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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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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균형 있는 소비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판매자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품 계약의 철회와 취소

 

청약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고해 본 후 상품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철회권은 청약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된 계약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에서 휴대 전화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충동구매를 하였더라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시간 내에는 의사 표시에 전혀 하자가 없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상대방에게 청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집이나 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팔거나, 호객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자신의 가게로 유인하여 계약을 하는 방문 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 계약 철회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 상거래 및 통신 판매 등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전자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 계약 철회와 달리 상품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상품 계약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 후에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권을 행사 합으로써 처음 계약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한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가 상대방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 방법

 

취소나 철회를 하고자 한다면 업체에 계약 위반에 따른 취소나 철회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도 이 사실을 알려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취소나 철회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판매 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