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2. 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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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4-26 참조]

 

1.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공장저당 121, 54).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공장저당 14, 54).

 

2.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광업 101, 수산업 162, 양식산업발전법(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 이하 같음) 282)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 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으므로(광업 302), 그 지분 은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재민 63-1)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수산업 231, 양식산업발전법 331) 그 지분은 강제경매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대상은 될 수 있다(수산업법 231항 단서, 양식산업발전법 331항 단서).

 

3.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입목 31, 23).

 

4.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와 경량형공기는 실제법상으로 동산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등록된 지동차와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고(민집규 108, 130l), 등록된 항공기와 경량향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규 106).

 

5 용익물권 등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 행에서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민집규 40).

지상권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민집 1 39)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며(2921),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2922), 독립하여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따로 강제집행의 목적재산이 될 여지는 없다(361).

 

등기된 전세권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 행방법(민집 2511)에 의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한다.

 

반면,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절차에 따라야 하지만(대결 1995. 9. 18. 9568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370, 342조 및 민사집행법 2732항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4. 6. 25. 200346260, 53879, 대판 2008. 12. 24. 200865396).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 부동산환매권 등은 모두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부동산집행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