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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부동산경매>】《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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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부동산경매>】《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7-14 참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집 881).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대판 2001. 3. 23. 9911526대판 2008. 12. 24. 200865242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 대상에 포함된다(대판 1999. 3. 23. 9846938대판 2001. 3. 23. 9911526대판 2011. 12. 8. 201165396 참조).

 

이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그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2. 5. 10. 201144160).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 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민집 217조 참조)부동산집행절차에서는 별도로 집행신청을 할 수도 있고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88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법 28l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개념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법 28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같은 법 88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관해 판결뿐만 아니라 같은 법 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되고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민집 581)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8 1항 본문)배상명령 (소촉 34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1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조 재형 2003-8 16) 등은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2).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민집 1483)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당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다만 그 후에 가압류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3. 8. 22. 200327696).

 

같은 견지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전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전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49896).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1483호가 가압류채권자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로 제한하였는데이는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뜻한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설령 그 가압류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개시된 경매사건에 띠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등기 여부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1) 하나는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주임 3조의2 28상임 5214)임금채권(근로기준법 3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선원법 152조의 2)사용인의 우선변제권(468)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하여야 한다(재민 84-10 5.).

 

실무상으로 법원 내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A3440A3441]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재민 9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 11. 14. 201327831).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다른 하나는 저당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는 되었으나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48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이다.

 

이들 채권자가 같은 법 881항의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할 경우 같은 법 1482호 및 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무도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1484호가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도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임은 전술한 가압류등기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위의 각 등기를 한 채권자는설령 그 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5. 27. 201010276).

 

한편 2013. 8. 1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그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 판례를 둘러싼 논란의 일정부분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주임 3조의2 78, 9).

 

다만 위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주임 부칙 4금융기관 등이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는 대판 2014. 4. 24. 2012201946 참조).

반면 판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6. 10. 2009101275).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만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6. 5. 27. 20165504 참조).

 

5.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조세 기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과태료 중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징수 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6.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3682)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대판 2000. 9. 29. 200032475, 대판 2002. 12. 10. 200248399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 9. 29. 200534391, 대판 2007. 9. 7. 200570816 ).

 

한편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할 때는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요건즉 대위변제 사실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4801)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하고또한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대판 2007. 4. 27. 200564033).

 

7.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있는데도그 채권자를 채무자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경매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된다)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같은 법 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 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② 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인 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8.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24 참조]

 

가. 배당절차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자가 1인뿐이거나 여러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더라도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을 교부(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고변제받을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민·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와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가 서로 구별될 것이나어느 것이나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배당절차라 할 것이고또 민사집행법도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전자의 경우에도 후자의 경우와 똑같이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동산집행에서는 배당절차개시요건이 구비되면 종전의 집행절차와는 별도의 독립한 채권배당사건(타배)으로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그 절차에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도 따로 편성하지만부동산경매에 관해서는 배당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되므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별도의 기록이 변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 배당요구의 의의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채권자가 경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액수를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1999. 2. 9. 9853547).

 

국세징수법 56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66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청구는 그 성질이 배당요구와 같고(대판 2001. 11. 27. 9922311 ),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참가압류등기 포함)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따라서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 1997. 2. 14. 9651585, 대판 2002. 1. 25. 20011105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 6. 24. 200940790).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가 있는데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집 90 4)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집 148 2호 참조재민 84-10  5.).

 

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이중경매신청인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민집 148 1].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민집 148 3).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95. 7. 28. 9457718, 대판 2005. 9. 29. 20053439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1993. 7. 13. 9233251 대판 2012. 4. 26. 201094090).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 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나(대판 2002. 4. 26. 200030578), 보전처분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6. 2. 24. 751240, 대판 1993. 7. 27. 9248017).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저당권·전세권·임차권자 등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소멸주의민집 91 2, 3, 148 4)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대판 1996. 5. 28. 9534415, 대판 1999. 1. 26. 9821946, 대판 2009. 5. 14. 200878880),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1)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판 2008. 9. 11. 200725278).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 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집 91 4항 단서)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뒤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민사집행법 148 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 9. 15. 200533039).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56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6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대판 2002. 1. 25. 2001 11055)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참가압류등기 포함)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 5. 8. 200021154 ].

그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대판 2012. 5. 10. 201144160).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37 2지방세 징수법 47 2).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주의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이다.

 

 도시정비사업시행의 결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3 1항부터 3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7 1).

 

 따라서 위 사업의 시행 결과 새로이 공급된 주택이나 대지가 매각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종전 부동산에 관한 부담내용이 이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187)종전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위와 같은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된 권리자도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⑴ 총설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집 88 1).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대판 2001. 3. 23. 9911526 대판 2008. 12. 24. 200865242 )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 대상에 포함된다(대판 1999. 3. 23. 9846938대판 2001. 3. 23. 9911526대판 2011. 12. 8. 201165396 참조).

 

 이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그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2. 5. 10. 201144160).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 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민집 217조 참조)부동산집행절차에서는 별도로 집행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88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법 28 l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개념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법 28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같은 법 88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관해 판결뿐만 아니라 같은 법 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되고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민집 58 1)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8 1항 본문)배상명령 (소촉 34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 1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조 재형 2003-8 16) 등은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민집 148 3)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당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다만 그 후에 가압류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3. 8. 22. 200327696).

 

 같은 견지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전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전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49896).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148 3호가 가압류채권자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로 제한하였는데이는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뜻한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설령 그 가압류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개시된 경매사건에 띠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 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등기 여부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주임 3조의2 28상임 5 214)임금채권(근로기준법 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선원법 152조의 2)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68)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하여야 한다(재민 84-10  5.).

 

실무상으로 법원 내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A3440A3441]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재민 9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 11. 14. 201327831).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저당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는 되었으나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48 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이다.

 

이들 채권자가 같은 법 88 1항의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할 경우 같은 법 148 2호 및 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무도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148 4호가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도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임은 전술한 가압류등기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정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위의 각 등기를 한 채권자는설령 그 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또한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 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 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5. 27. 201010276).

 

한편 2013. 8. 1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그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 판례를 둘러싼 논란의 일정부분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주임 3조의2 78, 9).

 

다만 위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주임 부칙 4금융기관 등이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는 대판 2014. 4. 24. 2012201946 참조).

반면 판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10. 6. 10. 2009101275).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만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6. 5. 27. 20165504 참조).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조세 기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과태료 중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징수 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 368 2)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대판 2000. 9. 29. 200032475, 대판 2002. 12. 10. 200248399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 9. 29. 200534391, 대판 2007. 9. 7. 200570816 ).

 

 한편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할 때는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요건즉 대위변제 사실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 480 1)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하고또한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대판 2007. 4. 27. 200564033).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있는데도 그 채권자를 채무자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경매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된다)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같은 법 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 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② 위 배당요구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인 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마. 배당요구의 방식

 

 서면신청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규 48 1)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결처리 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판 1999. 4. 9. 9853240).

 

 그러나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므로(대결 1980. 2. 7. 79417, 대판 2001. 7. 10. 200066010 등 참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사건에서도 인정된다(대판 2014. 1. 16. 20 1362316).

 

 배당요구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8. 6. 12. 200787306).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채권의 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징수법 45 1, 47 1지방세징수법 55 1, 57 1항 등) 또는 참가압류등기(국세징수법 57 3, 58 1 2지방세징수법 67 3, 68 1 2호 등)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는 압류등기나 참가압류등기를 했더라도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국세징수법 56지방세징수법 66조 등) 또는 참가압류통지(국세징수법 57 1지방세징수법 67 1)를 집행법원에 하여야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2001. 5. 8. 200021154 참조).

 

 적어야 할 사항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며(민집규 48 1),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 (대판 2007. 3. 30. 20048333 등 참조)을 고려할 때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 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38 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12. 24. 200865242).

 

 조세의 경우에는 세목과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그 밖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과금의 경우에도 같다.

 

 원금은 배당요구서 제출 당시의 원금을 뜻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나다만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자율로 표시하여도 된다.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매각대금에서 면제받을 비용(예를 들어배당요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중압류 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 등)을 말하며 원칙으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다만 후술하는 채권계산서의 제출 시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집행비용을 따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비용은 부대채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부대채권은 지연손해배상채권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첨부서류(소명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지만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 2).

 

채권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 1. 5. 8. 200112393).

 

 집행문 없이 판결정본만을 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으나판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문을 덧붙인 판결정본(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배당요구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고 있다(대판 2014. 4. 30. 201296045대판 20 16. 3. 24. 2015254323 ).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 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 배당요구 신청서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서에 확정일자 없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법원 또는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가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배당요구는 적법하다(대판 2009. 1. 30. 20076875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1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 갱신되어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2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서 다만 임차보증금주민등록전입일주택인도일은 모두 1차 임대차계약의 것을 기재하였고배당요구종기 후에 비로소 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안에서판례는 임차인이 1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하였다(대판 2012. 7. 12. 201042990 참조).

 

 반면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경우임차인의 주장은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4. 4. 30. 201358057).

 

바.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始期)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집 83 4) 이후라 할 것이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채권인 경우에 한한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에 후자에 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이다(민집 84 1).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연기(민집 84 6)되거나 새로 정한 경우(민집 87 3)가 아니면첫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 되거나 취소되어 뒤에 개시결정된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서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다만 그 후에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연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그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대판 2014. 4. 30. 201296045).

 

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 할 수 없다(재민 63-11, 대판 1998. 11. 13. 9757337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8. 11. 10. 9843441, 대판 2005. 7. 29. 200340637 참조. 다만 저촉 처분 범위 밖의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교부될 잉여금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집 40 1),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

다만 가압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민집 276 2)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60 l 2)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기 도래 전의 채권으로 배당받는 셈이 된다.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금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4. 12. 10. 200333769 참조)약속어음이 일람출급식이고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하더라도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직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달리 특약이 없는 한 소지인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배당요구할 수도 없다(대판 2016. 1. 14. 2015233951).

 

아.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접수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위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인지 10조 단서재민 91-1).

 

 배당요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한다.

심사결과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예를 들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보정을 명하고(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책임 사항으로서 집행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법원의 석명의무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7. 12. 26. 973358433591 참조)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를 한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 후의 배당요구는 가령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거나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나 늦어도 배당기일 전에는 각하결정을 하여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채권자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적법한 배당요구 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민집 151), 이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한편 배당요구한 채권의 실제적 존부는 집행법원에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배당표 작성을 위해서는 배당요구 채권의 내용성질범위순위 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존부 자체가 쉽게 구분되지도 않으므로 배당표를 작성할 때까지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존부 및 범위를 심사할 수 있고 다만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조사하는 것 이상의 심사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이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다만 일단 배당표를 작성하여 비치한 후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처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배당요구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민집 8988 1) 배당요구채권자로 하여금 그 송달비용을 예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그 통지서에는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배당요구의 통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8988 1재민 91-5).

다만 국세 등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를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실무는 부정설에 따르고 있다(민집 90조 참조).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절차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예를 들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용익권자 등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할 사항은 채권자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채권을 원인으로 얼마의 배당요구가 있있다거나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있다는 점이다.

위 통지는 통상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며(민집규 8 5항 참조)위 통지서에는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을 첨부한다.

 

 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89조의 취지는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소유자채무자 및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지 매수인이나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이러한 통지가 결여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9. 25. 20011942).

 

자.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배당요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 (민집 146조 본문)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집 151)가 있다.

 

 또한 배당요구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에는(민집 90 1)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고(민집 8988 1)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민집 116 2)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를 할 수 있고(민집 110)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민집 120)또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민집 129 1)권리가 있다.

배당요구는 민법 168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9. 3. 26. 200889880 ).

 

 한편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민사집행법 87 2항에 따라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사건에서도 인정되나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A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다음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이후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된 경우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A의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뿐B의 근저당권이 A의 배당요구에 따른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거나 A B가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1. 16. 201362315 참조).

 

차. 배당요구서 부제출(일부 배당요구)의 효과

 

 압류채권자나 민사집행법 148 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고나아가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 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판 2002. 1. 25. 200111055 대판 2008. 1 2. 24. 200865242대판 2012. 5. 10. 201144160 ).

이를 실권효라 한다.

 

 즉 경매신청서 등 서류나 증빙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어 그곳에 적힌 채권액이 실제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증액)할 수 없으며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예를 들어집행준비비용집행실시비용 중의 당사자비용)도 비용으로서 면제받지 못한다.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반면에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이를 배당요구종기 후의 계산서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며또 배당요구서에 적힌 내용에 오기 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의 명목으로 새로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84조 및 88조와의 관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카.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집 88 2).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전자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후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딩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철회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배당하고또한 필요한 경우 말소촉탁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