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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8.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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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8-319 참조]


가.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달라진다.

배서가 금지 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 18923, 1).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르나 이 역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 233).

 

실무상 가압류할 채권을 어음금채권또는 수표금채권으로만 기재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금지 여부를 살펴 그에 따라 적절한 집행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하여 본다.

 

나. 가압류명령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도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야 하므로 집행에는 증권의 점유취득이 필수적이어서(민집 291, 233)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취지 및 증권의 점유명령을 기재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화물상환증에 기한 별지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어음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 제2항은 어음·수표 등의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주문 제3항의 집행관에게 어음의 권리보전조치(지급을 위한 제시, 지급거절증서 작성 등)를 취하라는 문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따로 기재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가압류에서의 집행관의 점유는 압류의 경우보다 훨씬 장기간이므로 이를 명백히 밝혀 실권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지시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므로 채권 일부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다. 집행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가압류는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76. 3. 23. 76198).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직접 행하나, 증권의 점유이전은 채권자가 위 가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에게 증권의 가압류집행을 위임하여 행한다.

 

주의할 점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채권자에 대한 가압류명령정본의 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증권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증권의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한다.

증권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기할 수 없다.

3자가 증권을 점유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민집 291, 259).

 

 가압류된 지시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의 경우)에 본집행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지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더라도 보관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지급제시를 하여 어음금 등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된 지시채권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배서가 금지된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인 경우)인 경우에는, 궁극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2. 지시채권의 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가. 개설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 508조 이하), 무기명 채권( 523조 이하), 지명소지인출급채권( 525)으로 나뉜다.

그 중 증권에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인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지시채권이라 하고, 이러한 증권을 지시증권이라 한다.

 

상사법상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어음법 11 1, 수표(수표법 14 1), 화물상환증( 130), 창고증권( 157, 130), 선하증권( 861, 13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시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지만( 508), 당사자가 증권에 배서금지문구를 기재한 때에는 비록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다( 130, 어음법 11 2, 수표법 14 2).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집 233).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189 2 3호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지시증권 중 배서가 금지된 것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점유 외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한 데 의미가 있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은 배서에 의한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과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는 한편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요구되므로(대판 1989. 10. 24. 88다카20774 참조),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도록 하면서도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집행관의 증권점유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판 1987. 1. 20. 86다카1456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59 4, 대판 2017. 4. 7. 201635451 참조).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산업발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도 해당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아닌, 공제조합이 채무자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청산금 또는 정산금청구권(건설산업기본법 60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2 4항 등)에 대한 집행은 일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압류명령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집 223, 233).

 

 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에 기초한 채권(또는 화물상환증에 기초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고 적고,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에 지급금지문구나 처분금지문구를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압류명령만 가지고도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압류명령에 증권의 점유명령을 적을 필요도 없지만, 적더라도 무방하다.

그 기재방식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지시채권은 그 성질상 불기분채권이므로 그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위 압류명령을 송달함에는 통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을 취득함과 동시에 직접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게 함으로써, 압류명령을 미리 송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 집행관의 증권점유

 

 민사집행법 233조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일반적인 채권압류와 달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채권은 증권적 채권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집행채무자(지시채권의 채권자)의 처분과 변제수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압류집행을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 집행에 준하여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이러한 집행관의 증권점유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없으면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판 1988. 6. 14. 87다카2599, 2600 참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민집 259)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 242, 243, 대판 2017. 4. 7. 201635451 참조).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 242, 243).

 

이 경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집 223, 227, 242, 243),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제3)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 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대판 2017. 4. 7. 201635451 참조).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할 당시 채무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가 계속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방법은 지시증권의 성질상 압류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점유한 증권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보관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증권을 보관하던 중 지급제시를 하여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하는 어음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집행관이 어음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보관금이 된다.

 

라. 압류의 효과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 등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표창하는 이른바 인도증권만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은 인도의 목적물에 미치지 않고, 추심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그 물건에 미친다.

 

반면 위 증권 자체를 압류하지 않고 인도의 목적물만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보관자가 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만의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음·수표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원인채권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채권까지 압류하려면 별도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인채권과는 별도로 어음·수표채권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원인채권 청구에 대하여 어음·수표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제3채무자가 어음·수표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의 지급으로는 어음·수표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원인채권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증권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마.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개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지시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특별한 현금화방법(민집 241)에 의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다.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을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그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증권을 교부받은 채권자는 스스로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증권상 권리자의 지위에,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추심권을 대행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됨은 보통의 금전채권의 집행의 경우와 같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현금화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인 집행관의 증권점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집행관의 압류조서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채로 내려진 현금화명령은 무효이므로(대판 1976. 3. 23. 76198 참조),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채권자는 현금화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아 현금화명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압류의 대상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금화방법 중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 기재되지 않은 어음·수표 등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명의 지급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 전부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동시에 받을 필요는 없다.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으나, 그러한 지급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인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발행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지급인에게 지급제 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급인에 대한 추심명령 이 필요하므로 허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복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여러 개의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도 집행관은 최초에 추심명령 정본을 제출하는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된다.

다만 추심명령을 얻어 증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할 때에는 다른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

 

 전부명령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음·수표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일부의 배 서가 무효인 것(어음법 12 2, 수표법 15 2)과의 관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액수가 어음·수표채권의 액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음·수표채권 전체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을 얻어야 한다.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그 여러 명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허용되지만,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인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는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목적물 인도청구권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5조의 취지에 따라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의 현금화방법에 따라서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43조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전부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때 라고 하는 견해와,  그 효력발생시기는 다른 전부명령과 다를 것이 없고, 증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부명령에 의한 지시채권의 이전은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밖에 없으므로, 배서에 의한 이전처럼 인적 항변의 절단과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고, 집행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채권자가 전부받은 채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의 할 수밖에 없다.

 

 특별현금화명령

 

지시채권에 관하여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란 흔하지 않으나, 어음의 만기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후이거나, 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어음·수표금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양수인의 지위는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바.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전자어음의의의

 

 전자어음이란 약속어음(종이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배서·결제되는 전자결제수단이다.

전자어음법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정의하고 있다(전자어음법 2 2).

 

 전자어음법은 2004. 3. 22. 법률 제7197호로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2005. 9. 27. 전자어음 업무가 처음으로 개시되었다.

2009. 11. 9. 시행된 개정 전자어음법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였고, 2014. 4. 6. 시행된 개정 전자어음법에서는 전자어음 발행의무사업자 확대와 분할배서제도를 도입하였다(전자어음법 6조의 2, 7조의2).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하고(전자어음법 시행령 8조의2), 분할배서제도는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최초 수취인)가 발행금액 범위 내에서 4회까지 분할하여 배서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어음법 7조의2 1).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전자어음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유체동산으로 볼 수는 없어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233조에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한 집행관의 증권점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근본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전자어음상 권리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배서금지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233조가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집행관의 증권 점유를 요구한 이유는, 그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처분과 변제수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집행관의 증권 점유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 가 필요할 것이고, 그 조치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해당 전자어음에 관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압류명령의 주문에 기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