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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채권양도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8.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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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채권양도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0-321 참조]

 

가. 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가압류에는 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 가압류명령에 따라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가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이중가압류가 되어 각 가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다(민집 235).

 

채권가압류 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우열이 없다.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전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채권가압류와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합이 허용됨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것이 우선하는 가에 관하여는 집행의 선후에 따라 효력의 우열이 정해진다는 견해(1), 가압류가 우선한다는 견해(2), 집행의 선후에 관계없이 효력에 우열이 없다는 견해(3) 등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대판 2014. 6. 26. 2012116260) 1과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89. 1. 31. 88다카42, 대판 2015. 7. 9. 201360982 ).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청산절차(배분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대판 1999. 5. 14. 993686, 대판 2002. 12. 24. 200026036 ).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인바(대판 2015. 7. 9. 201360982),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같은 법 291, 2481호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뿐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라. 채권양도와의 경합

 

채권이 양도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채권가압류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채무자에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한다[대판() 1994. 4. 26. 9324223].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면(같은 날 도달하였는데 선후관계에 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함으로써 양도인, 양수인 및 가압류채권자 등 모두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다.

 

혼합공탁 신청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가압류채권자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1항을,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 및 양자가 동시에 도달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 등 처분함으로써 그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그 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이 전부 양도되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후행 압류권자 등은 더 이상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대판 2013. 4. 26. 20098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