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판례<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중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배당..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31. 07:20
728x90

판례<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중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는 을 상대로 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5. 가집행 선고를 붙여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이 사건 제1심판결).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해서 2015. 4. 7.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5. 6. 19. 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5. 10. 8.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및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이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인데(원고에게도 배당금이 배당됨), 원고와 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11. 25. 이 사건 제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 2016. 4. 1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2017. 3. 24.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채권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산금 원리금 채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한 후 취해야 할 소송형태(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이다.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제1심 판결 원리금과 소송비용 채권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채무자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 :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집행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제1심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파기환송).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부분: 원고는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고기각).

 

3.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박진수 P.274-295 참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이의(배당표의 작성 절차나 방법에 위법이 있는 경우)와 실체상의 이의(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한 이의)로 나뉜다.

 

절차상 이의와 달리 실체상 이의의 경우 집행법원은 그 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외에는 그 당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배당이의의 당부는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소송절차(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를 통해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51조가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1, 2).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3).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만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자기의 채권액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는 불필요하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따라서 채무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충분하다.

 

이의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 이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어느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배당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구체적인 이유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이유를 밝히더라도 그 이의를 완결하는 소송절차에서 그 이유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

 

. 이의의 완결(민사집행법 제152)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민사집행법 제154)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그대로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채 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에 대해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면 되고, 가압류채권 자를 상대로 배당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256503 판결도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소송형태를 정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문언만 보았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이의 판결로는 채권의 순위에 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배당 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 위 대법원판결은 더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0018 판결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이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45702 판결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24(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민사소송법 제501, 500)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⑷ ①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실효된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는 하자치유긍정설을 채택하였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23145 판결 등).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닌 것이다[다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35953 판결(1992, 2739)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실효된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41 판결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 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집행 종료 전에 배당의 근거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배당액이 지급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4.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

집행력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력을 배제하는 절차 없이 배당이의로 다투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이용해서 집행력을 배제하라는 의미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는 상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된다.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에는 담보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하므로, 채권자는 그 공탁물회수 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해놓으면 된다(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거나(민사 집행법 제154조 제1), 채권자의 배당의 순서를 다툴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33-544 참조]

 

다만 위 원칙은 소 제기 당시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재판 중 제출된 자료들도 전부 고려하 라는 취지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추심명령이 있었던 사안(대법원 2017282896, 28290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상고심에서 경매가 완결된 사안(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2473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인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 관리인의 직에서 사임한 사안(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31198 판결)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실효된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박진수 P.274-295 참조]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배당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배당을 저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집행선고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해졌다.

따라서 법원은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배당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한다.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지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취소된 바 없다(별개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보임).

채무자가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해당 쟁점에 관해서는 하자 치유를 긍정하는 견해와 하자 치유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판결은 하자 치유 긍정설을 채택하였다[대부분의 소송요건은 그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예외적으로 관할의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3)].

 

소의 적법 여부는 대체로 소송요건과 관계되는데,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송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31661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18547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232846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10027 판결 등 참조.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7535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52064 판결 등)].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집행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절차적 흠결이 사후적으로 보정되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법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49170 판결은 제소명령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에서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96045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88조 제1,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696 판결도 가압류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하자의 치유에 관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210449 판결 등은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23145 판결 등).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닌 것이다[다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35953 판결(1992, 2739)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실효된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종국적으로 상실한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하자 치유 긍정설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하면서 채권의 존부나 범위만을 다투기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취소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제기를 이유로 집행법원이 이의된 배당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제기 당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제기로 볼 수 없다면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이 없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실제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금을 출급해 주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은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 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 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의 취소확정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제1심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 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집행 종료 전에 배당의 근거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배당액이 지급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7. 배당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13-243 참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판 2011. 9. 29. 201148902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민집 154 3)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소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원칙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이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일 뿐이고, 승소판결로 실체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외 (2가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도 승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판례의 법리

 

 배당절차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및 증명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게 된 때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 9. 7. 18. 2014206983).

이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155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으로서 불법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체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8. 10. 2. 9827197, 대판 2002. 10. 22. 200059678 ).

 

 다만 대법원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판 1998. 10. 13. 9812379, 대판 2002. 6. 14. 20029837, 대판 2005. 8. 25. 200514595 ), 이들 판결과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7197 판결을 종합하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판 2000. 10. 10. 9953230 ).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대판 1998. 5. 22. 983818, 대판 2007. 12. 27. 200752980 ),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7. 2. 9. 200639546, 대판 2012. 4. 26. 201094090 ).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

 

 판시 사항

 

 A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를 원고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로 보아 배당금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 · 피고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그에 대한 근저당권과 함께 양도받아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로서 각각의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는 실체법상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패소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쟁 배당액의 실체적 배당수령권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었다는 위 원고패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쟁 배당액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분석

 

 본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을 수행한 결과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그 후에 다시 그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것이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형성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형성판결에 의한 형성 후에 다시 형성권 내지 형성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부당형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형식으로 분쟁을 재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성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인바,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200016789 판결은 본판결을 근거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중일 때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 이상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정당한 배당금을 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원인으로 그 부분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소송요건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민소 26 1)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그 액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증가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인지규 16 6),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 즉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의 청구에 대한 배당액 부분도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민소 27조 참조).

 

 제소기간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154 3).

 

 이 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하나의 견해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할 것이라 하고, 다른 견해는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나, 다만 이후 배당이 실시되면 그로 인하여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139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하여도 설이 나뉘는데, 하나의 견해는 증명기간 내에 소제기의 증명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고, 다른 견해는 소제기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기간을 준수하여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

 

 관할법원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디(민집 156 l항 본문).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

여기서 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조 7 4),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집 156 l항 단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집 156 2).

 

 그런데 전속관할의 경우는 원래 합의관할(민소 29), 변론관할(민소 30)의 적용이 배제되나 민소 3 1)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 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6 1항 단서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민집 156 3).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1994. 1. 25. 9250270, 대판 2010. 10. 14. 201039215).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1965. 5. 31. 65647).

배당에 가입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없다.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만(대판 1981. 1. 27. 791846),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민집 151 1, 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이 없다(대판 2003. 8. 22. 200327696).

 

 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2. 9. 4. 200163155).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90 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53790).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회생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채무자회생 170, 174, 462, 466조 참조).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3. 10. 10. 200177888).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9. 22. 2004516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 9. 11. 200725278).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이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10. 29. 2015202490).

 

 배당이의의 소와 공동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민소 67)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 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참가

 

 당사자참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보조참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측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송절차

 

 소의 제기와 접수

 

배당이의의 소도 그 제기와 접수절차는 통상의 소의 그것과 동일하고, 소장접수 후의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도 통상의 소의 그것과 같다.

 

 청구취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의를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 6. 9. 9970983).

 

 그런데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당액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감소될 금액 역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도 없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의 주문례와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될 것이다.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시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것,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것 등 피고측에 존재하는 사유와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에 의하여 무시되었다는 것,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케 하는 합의가 있있다는 것 등 원고 측에 존재하는 사유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하자들 중에는 추후보완 등으로 치유되어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로 되지 아니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의 변제기 전에 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치유된 경우와 같다.

 

 공격방어방법

 

 배당이의의 소의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고 그 심리를 하는 절차는 일반의 판결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일반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채권자대위권( 404 1항 본문)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취소권, 해지·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이유로서 하였던 진술에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1997. 1. 21. 96457).

다만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2. 7. 12. 201042259).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집 151 1),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집 161 2 2),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판 2015. 4. 23. 201453790).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108, 대판 2010. 12. 23. 201060745 ),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1. 5. 8. 20009611 참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임의경매 개시결정과  등의 경매신청에 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절차에서  등과 만 배당을 받있는데,  등이 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이 근저당권 등 양도의 유·무효는 의 채권자들만 이해관계가 있고  등은 이해관계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108), 배당채권자인  등은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16. 7. 29. 201613710, 13727).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 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6. 6. 29. 200623145),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 8. 23. 200727427).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5. 6. 11. 201510523, 대판 2017. 4. 27. 2016277132 참조).

한편 피고도 원고처럼 배당기일 후에 생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집행권원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민소 218 1) 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액수를 부인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판 2004. 6. 25. 20049398, 대판 2012. 7. 12. 201042259).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된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9. 11. 200829697).

 

 피고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판 2001. 2. 9. 200041844, 대판 2004. 1. 27. 20036200),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된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음은 위와 같으나, 다만 이의하는 채권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채권자들 중 아무나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그 배당액이 원고에게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모두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 원, 2순위 배당요구채권자에게 3,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1순위로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궁극적으로 소액보증금 해당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배당요구채권자이고,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는 이유가 없고, 임차인은 배당요구채권자를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증명책임

 

 원고의 공격방법이나 피고의 방어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는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배당채권에 관해 권리근거사실(배당표의 성립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채권자에게 있고,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7. 11. 14. 9732178).

 

 즉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07. 7. 12. 200539617, 대판 2012. 5. 10. 201214012, 대판 2012. 5. 24. 201137810 ).

다만 채권이 성립 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대판 2008. 7. 24. 200827998, 대판 2012. 5. 24. 201137810 ).

 

 한편 피고는 배당채권의 권리근거사실이나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 변경 또는 장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임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순위대로 배당표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 변함이 없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소의 변경

 

 배당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2000. 1. 21. 993501 참조).

 

 따라서 소의 변경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 전에 된 경우에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민집 158조 참조).

다만 소의 변경 전에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미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소를 변경할 여지 도 없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송계속 중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감축된 범위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대판 2009. 9. 10. 200937695 )이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소 267 1), 결국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배당이의의 소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는 피고의 배당액 중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법리로 적법한 배당이의의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할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결국 배당이의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의 효력문제로 다루어 질 것이다.

 

 심리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집 156 2).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게 된다(같은 조 3).

 

 여러 개의 사건 사이에 당사자의 지위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재판 결과대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재조제하여야 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판부가 모아서 심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를 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를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이의를 한 사람이 더 있는지, 누구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까지 모두 조사하여,  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데 소를 따로 제기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집 158).

이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므로,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되지 않는다.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제1심에서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를 말하므로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의 기일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위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 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대판 2006. 11. 10. 200541856, 대판 2007. 10. 25. 200734876).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1967. 6. 27. 67796).

따라서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출석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소취하간주로 볼 것이다.

또 본 규정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사소송법 268조에 의하여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배당표는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어 종료한 때에 확정될 뿐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04. 6. 24. 200415669).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나[형성소송설이 통설·판례(대판 2000. 1. 21. 993501)이다], 다른 집행법상의 소송이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라고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완전히 분리된 집행절차상의 효력의 소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소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의 양()만이 직접적으로 문제로 됨에 그칠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관계되는 각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터이므로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실무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판결의 형식

 

 원고패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주장 자체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 없을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된 때도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당초에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원고승소의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그 이유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정하여야 하고(민집 157조 전문), 다만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문).

 

이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피고설, 대판 1998. 5. 22. 983818, 대판 2001. 2. 9. 200041844, 대판 2007. 12. 27. 200752980).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를 명하면서 그 중 일부 금액만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거나 심지어 원고의 배당액에 얼마를 추가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집 161 2 2),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만 피고의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고, 피고의 채권 중 일부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아래 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적으면 될 것이다.

 

다른 채권들이 모두 배당을 받아 추가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 의 주문례를 원용하여 주문을 적되, 피고의 배당액 중 줄어든 부분을 채무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의 배당액 감소분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교부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147 2, 3항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항고보증을 제공한 자에게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아래 , 의 주문례와 같이 주문을 적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집 157조 후문).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예로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여러 개 계속되어 그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여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배당표의 재조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아래 , 의 기재례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면 된다.

 

 주문 기재의 실무상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경정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피고 OO에 대한 배당액 OO원 및 피고 OO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OO지방법원 20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집행비용, 국세, 지방세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교부할 금액 OO원을 OO원으로 변경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OO지방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경정한다(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한다.

 

 채무자가 동시 또는 다른 시기에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수익자들에게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결과 그와 같은 각각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어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8. 11. 13. 20061442, 대판 2009. 4. 23. 200761298).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집행법원이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추가배당 및 재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민집 161 2, 3)를 추가배당이라고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를 재배당이라 한다.

 

 한편 일단 작성된 배당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실무장 배당표의 재조제라고 한다.

배당표가 재조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표 작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기된 집행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추가배당의 경우(민집 161 2, 3)이며, 세 번 째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에 하는 추가배당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같은 조 2 2).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당받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처음부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배당절차이고 주문도 OO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OO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OO. O. O.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한다"로 배당표의 전부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표의 재조제는 종전 배당표상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다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되어 배당표를 재조제하게 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재배당을 실시하면 되고 이의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조제활 필요가 없다.

 

 우선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 민집 157조 후문)가 있다.

 

이 경우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것인가는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고 원고와 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와 이 각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원고와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소를 따로 제기하였고, 원고와 이 각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와 의 배당액에 증액할 배당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 주문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 경우 위 두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하여 심리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가 갖는 상대효의 결과, 재배당은 그 병합된 사건에서 특별히 청구가 전부기각되지 아니한 원고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

 

한편 위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경우 그에 따라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데, 이 경우에는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각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 채권자 별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아래 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당이의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법원은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경우에 병합되지 아니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배당이의사건이 있는지는 배당기일조서를 통하여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또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를 석명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각기 제기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배당이의사건을 재판한 법원에서 재배당절차를 실시한 셈이므로 배당법원은 따로 재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 없이 그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저촉부분이 있어서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여러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집행법원은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각 판결의 당사자들 사이에 재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든지 또는 재배당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바. 판결의 효력

 

 주관적 범위

 

 상대효와 절대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7. 2. 9. 200639546, 대판 2012. 4. 26. 201094090 ).

즉 상대효의 원칙이 지배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7. 2. 9. 200639546, 대판 2007. 2. 22. 200621538, 대판 2012. 4. 26. 201094090 ).

 

 이러한 점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채무자회생 176, 607)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채무자회생 468)와 다르다.

따라서 동일배당표의 동일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당액이 취소·변경될 뿐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집 161 2 2).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범위에서 절대효가 인정된다.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 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그러한 판결을 어떻게 조정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3개의 견해가 있다.

 

1설은 배당요구채권의 단계에서 조정하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2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범위에서는 배당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견해로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각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배당순위나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직접 판단을 받은 바 없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는 상대효가 있을 뿐이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순위에 따라 처음 배당할 때와 같이 다시 독립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설은 각 판결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조정한다고 한다.

 

가령 배당할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 ,  3명으로서 그 각 배당요구채권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며, ··을 동순위로 보아 의 배당액이 200만 원, 의 배당액이 400만 원, 의 배당액이 600만 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이 배당이의를 하여, 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 제기한 소에서는 에 대한 배당액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4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이 제기한 소에서는 에 대한 배당액 6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400만 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각각 확정되었다면 각 판결대로  의 배당액을 증액(경정)하기 위하여는 700만 원(에 대하여 300만 원 + 에 대하여 400만 원)이 필요한데,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은 에게 배당되었던 400만 원뿐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관하여 제1설에 의하면, 2개의 판결을 통합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은  500만 원,  0,  1,500만 원, 에 대한 배당액은 300만 원, 에 대한 배당액은 900만 원이 된다.

 

2설에 의하면, 의 배당순위와 의 배당순위가 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첫번째 견해와 같지만, 만일 의 배당순위가 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의 배당액 400만 원 중 에게 300만 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에게 배당하게 된다.

그리고  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3설에 의하면, ·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액을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액을  200만 원,  0,  1,000만 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여  350만 원,  50만 원,  8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승소,  패소의 경우, 1설에 의하면 한 채권자에게 패소했다하여도 바로 모든 채권자에 대해 본소에서 패소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 배당요구채권을 0원으로 볼 수 없는 반면, 1,000만 원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 본래 자기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액의 한도에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500만 원,  0,  1, 500만 원으로 하여, 본래의 배당액을  300만 원,  900만 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2설에 의하면  에 대하여 승소한 것은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으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의 원칙)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3설에 의하면, · 사이의 판결에 기하여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 간의 판결에 기하여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으로 각기 배당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여  350만 원,  250만 원,  600만 원을 각 배당하게 된다.

 

실무는 제2설에 따르고 있다.

만일 제1설이나 제3설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권 있는 은 최초의 배당에 대하여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에 대한 이의만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에 대하여 순위를 다투는 이의를 할 수 없었으나 재배당결과에 따라 다시 을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배당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되지 않지만 제2설에 의할 경우에는  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한 굳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게 되므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배당이의에 기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도 마찬가지이다)를 제기하여 각 승소한 경우에 그 두 판결의 효과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민집 161 2 2), 동일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한 여러 개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대판 2000. 1. 21. 993501, 대판 2012. 7. 12. 201042259)함으로써,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 소송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이 그 뒤에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미침으로써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판례인 모순금지설(대판 2009. 3. 12. 200836022, 대결 2011. 7. 28. 2011610 )에 따라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전소(前訴)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2. 7. 12. 201042259).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두 소송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는가 하면(대판 2001. 2. 9. 200041844, 대판 2004. l. 27. 20036200), 다른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대판 1990. 1l . 7. 90다카28412, 대판 2000. 10. 10. 9953230, 대판 2007. 3. 29. 200649130), 위 각 판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보다 선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승소할 수 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배당이의와 달리 부당이득은 원고의 손해발생까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뿐이다.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 155조의 적용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 소송 완료 후 배당의 실시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거나 취하간주된 사실 또는 배당이의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당법원이 추가배당(민집 161 2 2호의 경우) 또는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43-244 참조]

 

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하므로(민 108조),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대판 2001. 5. 8. 2000다9611).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대판 2001. 2. 27. 2000다44348),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대판 1997. 10. 10. 97다8687),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판 2004. 1. 27. 2003다6200, 대판 2011. 2. 10. 2010다90708).

 

⑵ 한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민 108조)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한 경우에도 그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므로(대판 2003. 9. 5. 2001다66291 등),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법조에서 정한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어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5. 5. 13. 2003다50771, 대판 2012. 8. 23. 2012다20222).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에 응소하면서 임차인이 내세우는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반소로써 사행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5. 7. 25. 95다8393 등 참조).

 

8. 배당이의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 성격 (= 형성의 소)

 

이행의 소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원고적격이 필요하다.

 

. 배당이의 절차

 

 절차 :  배당기일 통지 → ② 배당표원안 비치 → ③ 배당기일(이의 제기) → ④ 배당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 중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이의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원고적격)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88(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배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탁되고, 가압류채권자가 판결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찾아갈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등 우선변제청구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배당한다.

보통 저당권자 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저당권자·전세권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경매가 개시된 이후 금전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어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 중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에 해당하는 등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전세권에 해당한다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 서 등)를 가진 채권자를 말한다. 단순히 차용증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임금채권자, 확정일자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자 등)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등

 

. 배당이의의 소가 들어오면 다음 사항 준수 필요

 

 관할법원 확인한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156)이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일반채권자의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한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통보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취하 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여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61), 이를 기다리는 당사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지연손해금 등 지연에 대한 보상도 없음).

 

 따라서 신속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소 제기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 배당이의의 소의 재판 방식 [= 상대적 해결 원칙(민사집행법 제157)]

 

 민사집행법 제157(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를 새로 검토해서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상대적으로 해결하되, 그 후 잘못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상대적 해결의 원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에 의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원칙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이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일 뿐이고, 승소판결로 실체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외 (2가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 :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도 승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3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