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례<법무사의 과실책임인정>】《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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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무사의 과실책임인정>】《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시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431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면책결정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 및 손해액(=누락된 채무 상당액)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49-753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말경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법무사인 피고 2에게 위임하고, 그 전체의 보수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2는 사무직원인 피고 1에게 위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1은 원고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31,932, 72,000,000, 32,000원의 채무를 각 채권번호 3, 4, 5번으로,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110,896원의 채무를 채권번호 10번으로 각 기재하였고, 이러한 서류는 2014. 1. 9.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3321호로 접수되었다.

 

회생법원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채권번호 3, 4(각 외환은행), 10(우리카드)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는데, 보정권고의 4번은 5번의 오기임이 위 채무 액수에 비추어 명백하였다.

 

피고 1은 위 보정권고의 내용을 피고 2에게 보고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당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액채무를 삭제한 수정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오기를 간과한 채 4번 채무까지 삭제하였다.

 

회생법원은 이를 토대로 2014. 11. 21.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5. 2. 4. 채권자집회를 거쳐 2015.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소액채무인 위 3, 5, 10번 채무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오기로 삭제된 4번 채무인 외환은행에 대한 72,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까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된 결과 변제 대상인 개인회생채권에서 누락되어 원고의 총 개인회생채 권액은 193,966,596원이고, 결국 원고는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700,003원씩 총 42,000,180원 을 변제하여 원금의 21.6%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1. 25.경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어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

 

원심은,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이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448,000{= 72,000,000× (1-0.216)}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2. 22.에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손해발생이 확정된 때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상의 채무를 면책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 면책결정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여야 하고, 손해액은 누락된 채무액 상당액이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가 누락된 경우 손해발생 시점 및 손해액

 

이 사건의 쟁점은, 법무사가 자신의 직무 처리에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시 고려할 사항이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일부 회생채권을 누락하였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법무사가 채무자에게 회생법원의 보정권고 내용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거나 조언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일부 회생채권이 누락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는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채무자가 종전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새로운 개인회생절차 신청 등의 방법으로 누락된 회생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을 수 있었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를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과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법무사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49-753 참조]

 

. 현행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

 

법무사법

2(업무)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1.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1.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1.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2020. 2. 4. 개정>

1.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1.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2020. 2. 4. 법무사법 개정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2020. 2. 4. 법무사법 개정 이전의 경우, 법무사는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 2020. 2. 4. 법무사법 개정 이전의 경우(본 사안의 경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맺은 위임계약은 단순한 개별적 서면의 대리 작성· 제출 계약이 아닌 포괄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본 사안의 경우 2020. 2. 4. 개정 법무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포괄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개정 전 법무사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개정 전 법무사법에 따른 서류 작성 업무로부터 보정권고의 4번 채권이 5번 채권의 오기임을 파악하고 안내해 줄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법무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로서 개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위임 등 계약의 유효한 범위 내에서 그 직무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대상판결)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61671 판결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법률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인 법무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판례의 적용

 

대법원은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법무사에게 설명의무 및 조언 의무가 인정되고, 법무사인 피고 2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원고는 사무직원인 피고 1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

 

. 손해의 발생, 손해액, 책임제한 비율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의 면책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실체적으로 권리가 변동된다.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모두 면책된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는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과 같은 효과가 없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 과가 발생한다(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자연채무로 남을 뿐 실체적 권리변동은 없음).

또한 면책결정이 있어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된 경우, 채무자의 손해의 발생 시기

 

개인회생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므로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액

 

원심은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448,000{= 72,000,000× (1-0.216)}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확정되어 있는 변제 비율(21.6%)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현재 실무에서 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채무자의 월 소득이 얼마이든 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변제에 사용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목록에 특정 채권이 포함되든 그렇지 않든 채무자가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금액(중위소득의 60%)은 동일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따라서 특정 채권이 추가되더라도 채무자의 입장에서 월 변제액이나 변제기간에 변함이 없다.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추가되면 변제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특정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누락된 채무 전액을 채무자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책임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대법원에서 대체로 손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 비율을 높이도록(피고의 책임비율을 낮추도록) 판시를 하였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누락된 4번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49-753 참조]

 

개정 전 법무사법에 따른 서류 작성 업무로부터 보정권고의 4번 채권이 5번 채권의 오기임을 파악하여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해당하는 본 사안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상 누락된 채무 전액이 채무자의 손해이다.

 

원고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누락되었던 채무까지 포함하여 다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