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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생절차폐지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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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생절차폐지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2118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249-2253 참조]

 

. 사실관계

 

채무자회사는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관리인은 회생법원에 채무자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해제하겠다고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은 2019. 5. 21. 이를 허가하였다.

 

관리인의 소송대리인은 2019.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20. 3. 11.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절차폐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ㆍ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소극)이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심이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및 해제권의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 핵심요약

 

회생절차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ㆍ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이다.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위 해제ㆍ해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그 폐지 효력의 불소급규정이 있으나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논의의 여지가 생겼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판시한 선례는 없고, 상정 가능한 견해로는 유지설(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도 해제ㆍ해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견해), 소멸설(회생계획인가 이후 폐지와 달리 회생계획인가 이전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의 효력에 관한 불소급규정이 없으므로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해제ㆍ해지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다.

대상판결은 유지설을 채택하였다.

 

3. 회생절차의 폐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249-2253 참조]

 

. 관련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86(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8(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의 취지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개시 후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이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구분된다.

반면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2019. 3. 18. 회생절차 개시결정(2019회합100028)

2019. 5. 27.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ㆍ해지 주장

2020. 3. 11.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2020. 6. 17. 회생절차 개시결정(2020회합100043)

2021. 3. 5.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결정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2021회합10047)

2021. 12. 1. 회생계획 인가

 

원심의 판단

 

2019회합10028호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총판계약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제ㆍ해지 주장하였는데 그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 회생절차가 폐지 확정되었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 관리인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ㆍ해지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또는 소멸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하는데, 원심은 소멸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원심의 논거는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 시의 폐지 효력에 관한 규정(불소급,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심이 논거로 삼은 판례는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6517, 6524, 6531 판결이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6517, 6524, 6531 판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288조 제4],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56517등 판결 사안은 인가 후 폐지의 경우인데, 원심은 위 판례를 근거로 인가전 폐지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판단 (= 유지설의 입장을 취함)

 

대상판결은 유지설의 결론 도출을 위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판시하였다.

 

참고판례

 

대상판결의 참조판례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있다.

 

회생절차의 경우

대법원 2016. 6. 21.20165082 결정 : 아울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210159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된 사안).

 

파산절차의 경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210159 판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참조),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

 

4. 부인권의 경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로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부인권 행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6876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5880 판결 참조).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회생절차 종료와 부인권의 운명에 관한 위 판례의 논리를 차용하여,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관리인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ㆍ해지의 권한도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회생절차 종료에 의해 해제ㆍ해지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시각에서의 검토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원심판결, 대상판결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설시는 없다. 부인권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ㆍ해지의 권한 자체의 법적 성질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대상팥결의 취지

 

 

대상판결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따라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ㆍ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