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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재개,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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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재개,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론의 재개와 변론재개의무>

 

. 변론의 재개

 

개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바, 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한다(민소 142). 변론의 재개결정이 있으면 먼저 행한 변론종결의 효과는 상실된다.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52141 판결).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주장입증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21337 판결).

 

이와 같이 통상의 경우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서는 변론재개의무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원고가 항소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 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4333 판결).

 

절차

 

변론재개결정을 할 경우에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민소규 43).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일지정은 변론재개결정(전산양식 A1613)의 하단에 재판장 명의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변론재개결정만을 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처리(이른바 추후지정)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만약 부득이하여 추후지정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위 변론재개결정 양식 하단의 기일지정란 중 인쇄된 “20 . . . 추후에로 정정한 후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변론재개결정은 성질상 변론기일에 말로 고지할 수는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결정서를 작성하여 등본의 송달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밖에 없는바, 고지에 관하여는 변론재개기일통지서(전산양식 A1606)에 변론재개결정의 취지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통지서만을 송달함으로써 족하며 따로 결정등본까지 송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변론재개결정에 관여하는 법관은 그 변론종결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법관이 일부 피고를 분리하여 변론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채 전근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다 하더라도 후임 법관이 변론재개결정을 하면 족하며, 꼭 종전의 법관이 재개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 법관이 바뀐 때에는 이미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단독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원본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개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변론재개의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이다. 파기 사유 아니다.

 

) 예외적 인정 요건 (관건적 요증사실, 즉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

 

기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26997 판결).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당사자의 신청권 없고, 허부 결정이 불필요하다.

변론재개의무도 없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26997 판결 :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판례 태도의 변화 (= 예외적 변론재개의무 인정)

 

변론재개를 안하는 바람에 결론이 잘못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파기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인정한 판례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제로 변론재개의무 위반으로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자료가 선고 직전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된 사례로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27735 판결이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심에서 변론종결 직전에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 됨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장을 제출 그럼에도 변론재개 하지 않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변론재개의무 위반으로 파기 환송하였고, 실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