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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입회사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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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입회사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143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2. 사안의 요지

 

이사건의 쟁점은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이다.

 

피해자들이 각자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매수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로 지입하고 피고인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안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입회사에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 지입계약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최문수 P.397-407 참조]

 

. 의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 사이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20069 판결 등).

 

. 지입계약의 법적 성질

 

판례는 지입계약을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34, 71541 판결).

 

한편 지입계약을 체결할 때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제목하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인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위임계약은 위와 같은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차량 운행관리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지입차주가 위임인으로서 지입회사에 대하여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처리 등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입회사가 위임인으로서 지입차주에게 차량 운행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경우 해지 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차량 운행관리권한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 소유권의 귀속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3)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 지입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둔 채 내부적으로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지입자동차의 소유권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 된다.

 

 대외적인 관계

 

대외적 관계에서 지입자동차의 소유권이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에 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77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61055 판결 등).

 

 대내적인 관계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지입차주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입차주를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5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15303 판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내부적 소유권 귀속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판례의 주류적 경향은 대체로 내부적 소유권도 지입회사에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68. 11. 5. 선고 681658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150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 고 20005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15303 판결 등).

 

. 대내적 관계에서 지입차주의 실질적 처분권 문제

 

지입차주가 기존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이하 유형으로 칭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지입한 경우, 즉 매매계약과 지입계약이 결합된 경우(이하 유형으로 칭한다)로 구별하여 살펴본다.

 

 유형 및 유형 중 매매대금을 완불한 경우

 

이러한 경우 지입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대법원 민사 판례에서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등의 재산과 관련하여 그 취득대금을 실질적으로 출연한 자를 적어도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9091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63622 판결 등),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내지 실질적 소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등의 개념을 인정한 선례가 다수 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47694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17772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4428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55659 판 결 등).

지입계약에서 지입차주의 지위에 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내부관계에서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졌다거나 권리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773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347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6105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50448 판결 등).

또한 이 경우 지입차주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로서 신탁재산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지입차주가 매매대금을 완불한 이상 지입료를 연체하더라도 지입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입차량을 회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50448 판결).

이를 종합해 보면, 유형과 같이 지입차주가 원래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지입하였거나, 유형 중 지입차주가 매매대금을 완불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계약관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입회사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에게 실질적인 처분권이 인정되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형 중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의 매매거래의 완료에 따른 실질적 처분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입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 없이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입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등으로 지입회사가 실질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계약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등 당사자 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운영자의 지위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관한 지입회사의 소유권등록 등의 사무는 지입회사 자신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는 자신의 차량에 관한 사무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대상판결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최문수 P.397-407 참조]

 

대상판결은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입계약의 유형에 따라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이를 곧바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대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지입계약관계에 있어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대상판결도 지입계약의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가령 지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지입차주를 지입회사의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보전 업무를 단순한 자기 사무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