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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제결혼, 결혼이민>】《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와 증명책임(대법원 2019. 7. 4. 선고 20..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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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제결혼, 결혼이민>】《결혼이민[F-6 ()]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와 증명책임(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66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별표 1] 28호의4 ()목의 입법 취지 및 그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

 

[2]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사유 / 결혼이민[F-6 ()]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결혼이민[F-6 ()]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별표 1] 28호의4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은 1회에 3년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 그 체류자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다시 말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자체가 처분사유가 된다.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들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해당한다. 결혼이민[F-6 ()]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행정청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증명된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이민[F-6 ()] 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F-6 ()]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이 혼인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반면,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원고는 상대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행정청은 처분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관계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한국의 제도나 문화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 ()]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이상덕 P.85-124 참조]

 

가. 사실관계

 

 원고 A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1996년생)으로서, 2015. 7. 1. 19세에 17세 연상인 대한민국 국민 B(1979년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2. 4.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5. 12. 4.부터 B와 혼인 동거를 하다가, 2016. 2. 25. 임신 5주째 유산을 하였고, 고부갈등이 심해져 2016. 7. 13.부터 별거를 하여, 동거기간이 약 7개월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2016. 7. 28. B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B는 이혼하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2017. 5. 18. 결혼이민[F-6 ()]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양측으로부터 이혼경위를 청취한 다음,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와 증명책임이다.

 

3. 결혼이민의 특수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이상덕 P.85-124 참조]

 

. 결혼이민의 특성

 

대개의 경우 이민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 나은 소득과 삶의 질을 찾아 고소득 국가로 이주하는 노동이주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남녀 간에 실질적인 교제 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맞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결혼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쉬운 이민 비자 발급이 주된 목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민비자가 발급되어 입국한 후에는 그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므로, 결혼생활은 경시되기 쉽다.

 

또한 대개 이주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하위 노동계층을 형성하고 소득이 적어 삶에 여유가 없으므로 그 사회의 문화나 공동체에 동화되기 어려워, 이들의 노동이 주는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 내지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곤란을 야기하여 그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의 결혼이민 규제 제도

 

외국인이 한국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귀화가 비교적 쉽게 허용되고 있다(간이귀 화: 국적법 제6조 제2).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1회 최대허가기간이 3년이지만, 보통 3년으로 허가되며, 연장(갱신) 횟수에 아무 제한이 없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체류자격 요건의 유지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받는다.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은 국내 취업활동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다.

 

2년 한도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국내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5년 한도 의 거주(F-2) 체류자격에는 국내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미입국 외국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초청(신원보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 며, 그 과정에서 혼인의 진정성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능성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사증(visa)이란 재외공관장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여권 등을 사전에 예비 심사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사전예비 입국허가결정에 해당한다.

사증발급이 입국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출입국항에서의 입국심사가 면제되지 않으며,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실태 통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혼인신고건수의 10.5%였 고, 2010. 1.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 총 () 182,000명 중 89%에 해당하는 () 162,000명이 외국인 여성이다.

,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보다, 한국 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은 2010년도 기준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36.3%, 베트남 36.3%, 필리핀 7.3%의 비율이다.

 

2010년 기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편 중 38.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중 조선족은 주로 도시에서 거주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여성은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데, 이는 언어소통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결혼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3, 한국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43.2세로 약 10살의 나이 차이가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문제점

 

외국인 여성이 브로커로부터 한국인 남편의 나이, 혼인 경력, 학력, 경제력, 가족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을 믿고 국제결혼에 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중 소득이 최계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로서, 국제결혼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신분상승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 남편은 브로커에게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신매매이어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도 브로커에게 2001,000만 원의 비용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데, 이것이 외국인 여성이 결혼 후에도 경제적 곤란에 처하거나 브로커에게 협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빌미가 된다.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과 효과에 관한 재량 인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이상덕 P.85-124 참조]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에 관한 재량 인정 여부

 

 요건재량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요건재량을 인정한 경우로는, 교과서검정의 요건인 교과서도서로 서의 적합성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을 갖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 4. 24. 선고 916634 판결), 논술형 시험(사법시험 2차시험) 채점행위에 관하여 채점위원이 재량을 가진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10432 판결), 특정용도로 허가를 받아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용도변경 승인의 요건인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23033 판결), 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대체이용 가능성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을 갖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13440 판결), 의료기술 시술 중단명령의 요건인 국민 보건에의 위해 발생 우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을 갖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21120 판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주 변 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우려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을 갖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55490 판결), 임용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 또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의 총장임용 적격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결과에 대해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57564 판결)가 있다.

 

그러나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요건에 관하여 해석방법이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요건에 관하여서는 행정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경우로는, 출판사등록취소처분의 요건인 간행물의 음란성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요건재량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11287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요건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행정청의 요건재량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12042 판결),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의 요건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요건재량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8792 판결)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31616 판결은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여 부에 관하여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건재량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원심 판 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은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며, 귀화신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전력, 거주기간, 생계유지능력, 한국 어능력, 기본소양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규범적 가치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영역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에 관한 재량 인정 여부

 

혼인의 진정성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이란 불확정개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요건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민법 제840조 각호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원인을 흔히 혼인파탄이라고 부르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예외적 허용)이 아직까지의 대법원 판례이다.

부부 중 어느 쪽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지는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내리는 규범적 가치평가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요건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의 정당한 해석

 

 귀책사유의 정도

 

시행령 [별표 1]은 결혼이민[F-6 ()]의 체류자격 요건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우선, 국민인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민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이 견해를 채택하였다.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성(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 15005 판결 등).

 

침익적 행정처분과 수익적 행정처분 중 수익적 행정처분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적법사유(= 거부사유)는 피고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판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161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효과재량 인정 여부

 

통상의 체류자격 부여변경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행정청에게 효과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해서는 그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효과재 량을 발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연장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상정하기 매우 곤란하다.

 

다만 행정청은 외국인에게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국을 금지하거나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3).

 

5. 대상판결의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이상덕 P.85-124 참조]

 

대상판결은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생활과 이혼 경위, 이혼소송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정법원의 판단이 타당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B가 허위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과 어머니 C에게 잘못이 있고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설령 이혼소송에서 B가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여 소송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 원고가 위자료나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비공식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가정법원이 비공식적 합의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이혼확정판결의 정 당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결혼이민[F-6 ()] 체류자격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행정실무 및 행정재판의 잘못을 바로 잡고,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출신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으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