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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토계획법 65조 기부채납 규정,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新·舊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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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토계획법 65조 기부채납 규정,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이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2524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 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시사항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 2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이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65조 제1, 2, 3항 본문, 99조의 문언 및 내용, 체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 2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둔 것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 정도, 전통적인 감독행정청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 7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령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국토계획법령 자체에서 지방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인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과 유사하게 새로운 정비기반시설과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97조 제1, 2항도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2조 제10호는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라고 정의하여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 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하여 제6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비로소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국토계획법 제99, 65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65조 제1, 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법 외에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 제도(이하 통틀어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넓은 면적의 단지형 개발사업에 관한 것이다. 단지형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그중 국·공유 행정재산의 취득·처리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공유의 일반재산의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지형 개발사업에서는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내에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 ‘신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구역에 새로운 공공시설의 수요가 유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직접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관리청이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공공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라는 과제를 실현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시설의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고, 그 위치가 조정되기도 하며,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도 한다.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양도하는 것이 손실·비용 보전이 될 수 있으려면,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해당 개발사업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토지가격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환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제65조 제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예를 들어 기존 도로를 직선화하는 등으로 노선을 조정하거나 도로폭을 확장하는 경우에 직선화된 도로나 확장된 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직선화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기존 도로의 부지는 시행자에게 귀속시켜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통틀어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존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그 도로부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며, 시행자는 새로운 도로를 도로관리청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구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동의 또는 협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되지 않은 이상 매각·처분할 수 없으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청 또는 총괄청만이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2, 27, 4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 19).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에서 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종래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 없이도 종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및 무상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단지형 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이 확충되어 공익이 증진되므로 개별 행정재산 관리청의 이해득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지형 개발사업의 특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청이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총괄청의 동의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국·공유재산법의 질서에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는 설령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따라 그 대금(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은 주변 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원고(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연결 도로 등을 입체화하는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총 6,669 중 피고(대한민국)가 소유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4,186 이었다.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이용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지상의 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이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위례중앙로)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새로 설치하는 입체교차로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시행하는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이 국토계획법 제99, 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은 정당하나 이유제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공시설(위례중앙로)을 용도폐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에 불과하므로, 국토계획법 제99, 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SH공사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이상덕 P.166-198 참조]

 

SH공사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시행권한(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 즉 행정법 일반이론 및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청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이상덕 P.166-198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는 단순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99조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의하여라고만 규정하여, 마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위 각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의 적용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의 적용대상은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 어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대상판결에서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이상덕 P.166-198 참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상양도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공시설을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불공정행위, 강박 등과 같은 법률행위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4049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200483 판결 등).

반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 현행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여 무상양도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이고, 따라서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을 유상매입하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부관은 위법무효이며, 그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어서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8246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따른다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관하여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여 무상귀속을 강제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일정한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있 는 기존의 지상도로가 존치되는 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지급한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7-128 참조]

 

가. 국토계획법 65조 기부채납 규정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하고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경우,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새로 학교를 건설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에 있던 학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적용 요건

 

 단지형 개발사업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종래의 공공시설이 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신규 공공시설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할 것(대법원 201756476 판결)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만들고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데, 권리취득을 하지 못하여 국가가 받은 것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것

 

공공기관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공적 업무를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체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효과 : 민법 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7. 대상판결의 요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이상덕 P.166-198 참조]

 

대상판결은 원고 SH공사가 서울특별시를 대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서울특별시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공공시설 부지에 도로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다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⑵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판결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의 적용에 관한 개발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의 다수의 분쟁이 예방되거나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