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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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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1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 조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민철기 P.695-703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대법원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민철기 P.695-703 참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6172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따라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 본인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201621389 판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제공은 촬영대상자가 피해자인 반면, 13조의 피해자는 (촬영대상자가 아니라) 음란한 영상 등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 것이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반포제공의 의미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1667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교부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한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언만으로 보면 피해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촬영뿐만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까지 처벌하는 취지(유포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인격권 보호) 및 입법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이 피해자에게 전송되었다고 하여 그 영상물이 유포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