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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의 적용 범위(대법원 2017. 11. 9.ᅠ선고ᅠ2017두42071ᅠ판결)》〔윤경 변호사 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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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 2조의 적용 범위(대법원 2017. 11. 9.선고201742071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2조 제1, 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문현호 P.437-446 참조]

 

. 사실관계

 

(1)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만기전역하였다.

 

(2) 원고는 2005. 8. 9.경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에 대하 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ㆍ결정되었고, 2005. 10. 12.경 당뇨병에 대하여 7 702호의 등급 판정을,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7. 21.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2011. 12. 5.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등급 판정을 받았다.

 

(4) 원고가 2015. 3. 2.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5. 5. 28.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안과 전문의 가 ‘no htr(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장애등급 기 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15. 6. 16.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은 장애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취지의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 2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장애정도의 변동이 없음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진 것인지 여부(적극)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 2조는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로서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부칙 제1이 사건 부칙 제2이라고 한다).

위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이 사건 부칙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유공자의 등급 재판정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문현호 P.437-446 참조]

 

가. 국가유공자의 등급 재판정 제도

 

고엽제법 제5조 제215, 6조의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의 한 종류인 고혈압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상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종류(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는 다음과 같다.

신규신체검사: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일단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법상 등급 재판정은 그 계기에 따라 신청에 의한 신체검사, 직권에 의 한 신체검사로 구분할 수 있고,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1항 후단, 시행령 제134)).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 로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4, 5).

한편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신체검사 결과가 호전되면, 장애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긍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문현호 P.437-446 참조]

 

신청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도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

 

4. 경과규정의 구체적 적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문현호 P.437-446 참조]

 

. 원칙과 예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 부칙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 예외의 범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 정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위 조항의 취지는 종전규정에 따라 받은 장애등급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장애 정도의 변동이 없다는 의미는 장애등급의 변동이 없을 정도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거 장애등급과 개정규정에 의한 현재 장애등급이 비교대상이다. 개정규정에 따라 낮아져야 하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결국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장애등급보다 장애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5. 원고가 장애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인지 여부(= 긍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문현호 P.437-446 참조]

 

원고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 단백뇨가 검출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여전히 단백뇨가 ‘Trace(경미)’로 검출되어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고, 단지 장애등급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개정 기준에 의할 때 현증(1+이상)에는 이르지 않아 그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