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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통상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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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통상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 188)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송은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인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주주인 원고들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2012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집절차위반 또는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의 형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종전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절차 진행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실체법 또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의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은 소송경제상 중복 심리를 피하기 위한 규정일 뿐 합일확정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다.

 

3.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통상공동소송의 의미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의의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통상공동소송은 원래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이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자백, 상소, 소 또는 상소 취하,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중단중지사유 발생, 기일해태, 상소기간 등)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소 6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 민사소송법 제66(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이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재판결과의 통일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인별로 승패가 다를 수 있고, 공동소송인들 중 일부에 대한 일부판결도 가능하다.

상소의 효력도 상소한 자에게만 미치고,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판결은 분리ㆍ확정된다.

 

. 요건

 

 주관적 요건

 

공동소송이 인정되면 여러 사람의 당사자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관여시키게 되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타당성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주관적 병합요건이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민소 65조 전문 전단)

 

합유자공유자가 합유물공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공통으로 가지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채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는 의무 공통에 해당한다.

이는 소송목적인 청구 자체가 서로 공통성을 갖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민소 65조 전문 후단)

 

같은 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같은 사실상 원인에 기인한 것),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같은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것)와 같이 청구권 자체는 각 독립적이지만 그 발생원인이 공통된 경우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각각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이는 앞서 본 두 가지 경우와 달리 각 청구 상호간에 구체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보험회사가 여러 사람의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 한 사람의 임대인이 여러 사람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와 같이 청구권 상호간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청구권의 성격이 같은 종류이고, 발생원인도 같은 종류인 경우이다.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개의 청구가 병합되므로 다음과 같은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리할 수 있을 것

 

 각 청구에 대하여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 민사소송법 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5 2항의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65조 후문의 경우에는 25 2항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통의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요건의 심사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주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피고의 이의가 있어 조사 결과 그 요건의 흠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도 공동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이 소송을 분리하여 별개의 소로 각각 심리하여야 한다.

 

. 내용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재판상 화해도 각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각자 다투거나 자백할 수 있다.

심리의 시작도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기일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론을 분리하여 주소보정을 명하고, 적법하게 송달된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심리를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사실에는 관계가 없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해에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소송인을 위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하고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으며, 판결 결과가 일률적일 필요도 없다.

상소에 의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여러 사람에 대한 전부판결의 경우에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긴다.

 

 그러나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의 지위를 갖지만 같은 절차에서 병합 심리되는 이상,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기일을 공통으로 지정하고, 변론이나 증거조사도 공통으로 실시하며, 1개의 전부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공동하여 주장 또는 증거제출을 하는 수가 많으며, 사실상 소송진행도 같이 하게 되어 소송경제나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증거공통의 원칙)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관철하면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한 결론이 나오게 되고, 실질적인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의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수정하려는 이론이 이른바 공동소송인 사이의 주장공통의 원칙과 증거공통의 원칙이다.

 

 공동소송에 있어서 증거공통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증거공통의 원칙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 공동소송인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표시된 경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자백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증거조사결과 얻은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한 대로 사실확정을 해야 하며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52152 판결).

 

 한편,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장사실은 다른 공동소송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도 주장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주장공통의 원칙을 긍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어 있지만, 판례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주장공통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47196 판결).

 

 따라서 예컨대,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는데, 주채무자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보증인이 변제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원고청구를 인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9872 판결).

 

4. 필수적 공동소송

 

가. 총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소송의 결합관계가 느슨하여 각 소송이 독자적으로 병존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소송법상 또는 실체법상의 이유에 의하여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민소 67).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구구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류된다.

 

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67(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재판결과의 통일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있어서 소송수행상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청된다.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재판결과의 통일이 요구된다.

 

 소송요건의 조사

 

 소송요건은 공동소송인 각자에 대하여 조사하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한 소송요건이라도 흠이 있으면 전원의 소를 각하하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흠이 있는 당사자의 부분만 분리하여 각하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할 일부 당사자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가능하다(민소 68).

물론 별소제기와 변론병합(민소 141) 또는 공동소송참가(민소 83) 등의 방법으로도 누락된 사람을 보정할 수 있다.

 

 소송자료의 통일 (= 주장 및 증거 공통의 원칙)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민소 67 1).

따라서 한 사람의 부인, 항변, 증거제출은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나,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취하 등은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모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 의한 소취하도 가능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16087 판결).

 

 공동소송인의 모순된 행위는 그 본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모순된 행위는 변론의 내용이 되어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공동소송인측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공동소송인의 1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거나 또는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이 결석하거나 기간을 해태하여도 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른바 쌍불취하간주 등이 적용된다(반대설 있음).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민소 67 2).

 

 소송진행의 통일 (= 변론분리가 허용되지 않고,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일부판결도 허용되지 않음)

 

 변론 및 증거조사는 공통된 기일에 한다.

변론의 분리나 본안에 관한 일부판결은 모순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기간이 모두에게 경과하기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람이 상소하면 모두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이심된다.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 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23486 판결).

이러한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1323 판결).

 

 이 경우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소송인은 그 지위를 상소인이라기보다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그 소송관계가 상소심으로 이심하게 되는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것이 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33002 판결 참조).

 

 1인에 대하여 중단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소송 전부가 정지된다(민소 67 3).

 

 재판 결과의 통일 : 공동소송인별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상소불가분 원칙 적용 : 일부가 상소를 제기해도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소송이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상소하지 않은 자는 상소심당사자의 지위에 놓인다.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의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단독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전원이 공동소송을 하여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모든 관계자에 의하여 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제기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리처분권설이 통설인데, 이에 따르면 결국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소송수행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공동소송이라 할 수 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되는 경우

 

 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할 경우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또는 이와 동일시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1. 29. 서고 2013다78556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 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4. 서고 20111323 판결).

 

 3자가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는 부부를(가소 24 2,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46 판결), 3자가 제기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 부모 및 자를(대법원 1983. 9. 15. 832 결정), 3자가 제기하는 친족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친족회원 모두를(대법원 1955. 6. 30. 선고 4287민상121 판결)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재산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적 또는 총유적으로 귀속된 경우

 

 재산권이 합유인 경우

 

합유자 개개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없는 합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합유물을 처분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처분권을 갖게 되므로(민법 272, 273),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신탁법 50조는 수탁자가 여럿이 열었던 경호 신탁재산을 수탁자들의 합유로 하고 있으므로, 위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도 고유필수적 공동 소송이 된다.

 

판례에 의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합유인 조합재산(민법 271, 704)에 관한 소송, 예컨대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54064 판결),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대법원1967. 8. 29. 선고 662200 판결).

이 유형은 합유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동광업권에 관한 소송(대법원 1995. 5. 23. 선고 9423500 판결).

공동광업권자 중 일부의 지분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전 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이 기존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2103 판결).

 

 지적재산권이 공유일 때 이에 관한 심판청구(특허법 99, 실용신안법 42, 디자인보호법 46, 상표법 54)는 형식은 공유이나 지분양도가 불가능하여 실질은 합유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43 판결).

다만,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2004. 12. 9. 선고 2002567 판결).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얻은 허가권이나 면허권(예컨대, 주류 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소송(대법원 1993. 7. 13. 선고 9312060 판결)

 

그러나 합유물에 관한 것이라도 예외적으로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같이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대법원 1997. 9. 9. 선고 9616896 판결),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30705 판결).

 

한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예금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 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31825 판결).

 

 재산권이 총유인 경우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총유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소송할 수 있는 외에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소송관계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라고 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21303 판결, 1994. 5. 24. 선고 9250232 판결).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이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민법 276).

 

 재산권의 관리처분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합유인 경우

 

 파산관재인(회생채무자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회생채무자 관리인) 모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채무자회생법 75, 360), 파산재단(회생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995 판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질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8345 판결).

 

 또한, 같은 선정자단(選定者團)에서 여러 선정당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정당사자 모두가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위와 같이 관리처분권 또는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사람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된다(민소 5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14363 판결).

 

 공유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대체로 판례는 공유관계 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할 뿐 지분권 처분의 자유가 있고, 관리처분권이 공동에 속하지 아니함을 내세우거나 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삼아 공유관계 소송을 거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는 공유물의 방해배제청구, 공유물의 인도청구, 등기말소청구는 모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나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도 공동점유자나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고, 각자에 대하여 그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49218 판결, 1969. 7. 22. 선고 69609 판결).

그러나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5008 판결).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관계(민법 1006)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461649 판결), 이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9801 판결).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지만(대법원 2010. 2. 25. 서고 200896963 판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40980 판결).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82 판결).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해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여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11738 판결).

 

 한편,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24207 판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소 68 1항 본문).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민소 68 1항 단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원고에게만 신청권이 있으므로 피고나 제3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14).

추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은 추가신청이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서는 새로운 소의 제기와 같은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점과 피고의 경정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260 2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말로도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소액법 2 1, 4 1), 그 경우에는 위 기재사항을 말로 진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에 준하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추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그 허부를 재판한다(민소 68 1).

법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2).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허용되며(민소 68 4),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5).

피고경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민소 439)만 허용되지만,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68 6).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었는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32095 판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피고의 추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민소 70 1, 6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아님에도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적법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후에는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4149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다67522 판결).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소 68 3).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이므로 종전의 공동소송인이 행한 소송수행의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에서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우연히 공동소송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이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이 당연히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하여 소송하는 이상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이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유형으로는 판결의 본래적 효력(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상법 184, 236, 376, 380, 381, 채무자회생법 176, 223)와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민집 249, 상법 403)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고(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449 판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23486 판결).

 

 주의할 점은 공동소송인 간에 있어서 합일확정이 단순히 논리상 또는 실무상 요청되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종래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라고 하였다)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관계와 같이 타인의 의무에 부종하는 경우, 또는 연대채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모든 공동소송인의 권리나 의무의 기초가 되는 경우 등과 같은 때에는 기판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17-1119 참조]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

 

편면적 대세효라 함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총회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청구기각 판결은 대세효가 없어 패소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인용 판결은 대세효가 있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 판례의 태도

 

편면적 대세효가 있다는 뜻은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인정되어 왔다. 즉 판례는 종전부터 이와 같은 회사관계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상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종래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