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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상권대위행사, 공보험의 경우 ‘공제후 과실상계설’,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방법,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에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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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상권대위행사, 공보험의 경우 공제후 과실상계설’,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방법,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산정방법 및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제87조 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 81)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인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에게 배전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배전공사 과정에 필요한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담당하는 통신사업자(SK텔레콤)는 유선통신에 위 철거공사를 도급하였으며, 망 소외인은 유선통신 소속 근로자였다.

 

망 소외인은 공사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 및 유선통신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망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하였고, 그중 유선통신의 과실은 30%라고 인정하였다.

 

원고가 망 소외인을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은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택하였다.

망 소외인의 과실을 상계한 다음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전액에서, 위 손해액 중 유선통신의 과실 30%를 공제하였다.

 

대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택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망 소외인의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하였다.

이러한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에 따르면,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중 유선통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인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급여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전액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도,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유족연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책임보험의 법적 성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1-1830 참조]

 

. 책임보험 (= 병존적 채무인수)

 

연대채무

 

피고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이므로, 피고 삼성화재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인 피고 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2457092 판결)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하면 연대채무이고, 기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인수를 하면 부진정연대채무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2409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2409 판결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차이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고 구상관계가 다르다.

 

연대채무 간에는 변제할 때마다 구상이 가능하고, 부진정연대채무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구상이 가능하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나머지 연대채무자도 그 부분만큼은 채무를 면한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자는 자기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다른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한 다음 자신에게 구상하면 구상채무를 부담한다.

 

. 책임보험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경우 (= 소멸시효가 달라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면 과거에는 2, 현행법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3,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이상 법정이율도 상법상 이율인 6%가 아닌 민법상 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산정 방식(=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 사보험의 경우(차액설)

 

예컨대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사보험이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이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는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보험자가 피해자의 위험을 인수한 것임).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남은 손해(= 전체 손해액 보험금)”가해자 책임(= 전체 손해액 × 가해자 과실비율)” 중 양자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인용하면 된다.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더 클 경우 남는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공보험의 경우(종전 대법원 판결, ‘과실상계 후 공제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종전판례 변경됨)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나 곧 대상판결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에서 보험자(공단)가 우선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공보험의 경우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채택

 

공보험의 경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채택하였다.

 

보험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우선할지에 관하여 중간 정도의 영역을 취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사보험과 같이 피해자를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보험자(공단)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근거

 

피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설령 피해자의 온전한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예컨대 가해자 없이 혼자서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보험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자부담 부분의 기능: 예컨대 의료서비스 등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자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료 수요가 폭증하여 더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자부담 비율과 사회보장의 수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야 사회보장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공제 후 과실상계설은 이처럼 피해자의 100% 과실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과실이 개입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만약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적어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자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96335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82793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4744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445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가 아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 및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8(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구상권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 구상권의 범위 (=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이중배상을 방지하기위함이다.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3327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33276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않으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의 공제여부 (= 적극)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54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은 위자료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고 보았다. 즉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02126111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대법원 2017231119 판결을 응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최초의 판시이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그런데 자동차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23362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 2021261117 판결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의 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6.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자의 구상권 대위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 책임보험 (보험자는 중첩적 채무인수 = 대위할 것이 없음)

 

책임보험(ex. 자동차종합보험)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이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지위에 있다(= 연대채무).

,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은 중첩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21261117 판결).

 

따라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대위할 피보험자의 권리가 없다.

 

. 손해보험(ex. 화재보험)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 = 피보험자가 우선함)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그때까지 스스로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로

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손해가 남았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서 나머지 피해액의 배상을 마저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먼저 만족 받는다.

 

피보험자가 나머지 피해액을 배상받고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으면, 그때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그 남은 금액을 구상ㆍ대위할 수 있다.

(보험자의 구상ㆍ대위 범위)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실제 손해액) + (손해보험금)

 

. 공보험 (입법정책의 문제 = 관련 법규 및 해석론으로 결정됨)

 

공보험은 사회보장의 일종으로서, 보험금이 보험료의 대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중 누구를 우선시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산재보험법의 문언상으로는 공단이 우선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 전액을 만족 받는 것으로 판시되어 왔다(‘과실상계 후 공제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판례가 변경되었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산재보험에서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되었다.

 

7.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계산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피해자가 공보험급여를 받고도 손해가 남았을 경우, 그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 건강보험의 경우

 

예시 : 치료비 1,000만원, 보험급여 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피해자 과실 20%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 (= 피해자 몫을 계산하고 남으면 공단 몫)

 

전체 손해에서 건강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을 구함

400만 원 = (치료비 1,000만 원) (보험급여 600만 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에 과실상계를 함

320만 원 =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이로써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320만 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청구가능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범위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480만 원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800만 원)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 320만 원)

 

. 산재보험의 경우

 

예시 : 일실수입 42,900만원, 유족연금 2억원, 피해자 과실 15%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을 구함

22,900만 원 = (일실수입 42,900만 원) (유족연금 2억 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에 과실상계를 함

19,465만 원 =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 22,9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5%)

 

이로써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9,465만 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범위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17,000만 원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36,465만 원)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 19,465만 원)

 

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따른 공제 및 구상권대위행사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1-1830 참조]

 

.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후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후략)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략)

 

. 보험급여가 공제의 대상 및 구상ㆍ대위의 사유가 되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함.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있던 법리를 국민건강보험급여에도 적용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사유로 재해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 이는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의 것이어서, 어느 한쪽의 수령으로 다른 한쪽의 손해가 전보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72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72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는 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11776 판결 참조).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려면, 그 보험급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21624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216240 판결 :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6,887,500, 장해급여 68,153,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211,761,834원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77293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1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 손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전액을 공제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때에도, 그 손해배상채권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54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동일한 성질은 손해 3분설에 따른 분류와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요양급여와 장의비는 모두 적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급여이지만, 요양급여는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 장의비는 장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장의비 급여가 1,400만 원인데, 장의비 상당 손해액이 5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나머지 장의비 급여 900만 원을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공제 및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 예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1-1830 참조]

 

예시

계산방법

 

요양급여는 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치료비 상당 손해액도 700만 원으로 인정되었으나,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595만 원만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요양급여로써 손해를 전부 전보 받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장의비 급여는 1,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장의비 상당 손해액은 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425만 원만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의비 급여로써 손해를 전부 전보 받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장의비 상당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유족연금은 2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일실수익 상당 손해액은 42,900만 원이 인정되었으므로,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17,000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9,465만 원(= 22,9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5%)을 마저 청구할 수 있다.

 

. 가해자 중에 재해근로자에 대한 가입 사업주가 있다면,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부분 상당 금액은 제외됨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가입 사업주는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구상이 가능하므로, 공단이 가입 사업주 외의 가해자들로부터 전부 구상을 받는다면 가해자들은 가입 사업주에게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고, 가입 사업주는 다시 공단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무익한 구상관계가 순환된다.

 

이에 대법원은, 처음부터 공단은 가입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 그 과실 부분 상당 금액에 관하여서는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1995. 4. 15. 위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제51조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면서 위 시행령 제51조는 삭제되었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제가 되는 대상은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이다.

, 공단의 구상ㆍ대위 금액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 금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은 30%였는데, 이때 공단의 구상ㆍ대위 금액인 17,000만 원에 7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7,000만 원에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 금액인 36,450만 원의 30% 상당액인 약 11,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피고들에게 약 6,000만 원을 구상ㆍ대위할 수 있고, 대상판결도 6,00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감축되는 듯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론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공단은 유족연금으로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가입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그보다 적은 11,000만 원이다.

이는 가입 사업주가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열심히 납입한 데에 따른 혜택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로써 가입 사업주는 책임을 다 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지출을 할 이유가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 받을 것도 없어야 하다.

 

9.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 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한 판결(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추어 판례를 변경하였음

 

원심은 위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선고되었음에도, 종전 판례에 따라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채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도 공보험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같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한 것이다.

 

. 대상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더하여, ‘상호보완적 관계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에 관한 법리까지 판시함

 

보험급여의 항목별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액을 특정하여 구상ㆍ대위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가 있는 사안에서는, 그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구상권 대위의 범위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