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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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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사실상 추정)(대법원 1997. 5. 9. 선고 962606 판결 등).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57884 판결 등).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 의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24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0015 판결).

 

. 증명책임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그가 선의라는 사실(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7007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10509 판결 등).

 

.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62036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기도, 박정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작하고 있던 박천룡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평당 1만 원이 싼 7만 원에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웃에 거주하는 위 박천룡의 소개로 2001. 4. 16.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7만 원씩 계산한 8,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남편 변금만은 2001. 4. 17.과 같은 달 18. 이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이기도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로서는 이기도, 박정순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급히 팔려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기도, 박정순과 일면식도 없던 피고가 이웃인 박천룡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이기도, 박정순으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기도, 박정순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기도, 박정순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42100 판결 :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수익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상응하여 잔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점,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본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50771 판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1161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5710 판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87672 판결).

 

바꾸어 말하면,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