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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방법(대법원 202..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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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방법(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844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갑과 그 배우자인 을이 피공제자를 갑으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함께 규정하면서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을 및 자녀들인 정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갑이 사망하였지만 사망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위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갑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공제금이 아닌 사망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갑과 그 배우자인 을이 피공제자를 갑으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함께 규정하면서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을 및 자녀들인 정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부종,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음 날 오후 오른쪽 팔에 대하여는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한 사실, 갑이 그다음 날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은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갑이 사망하였지만 사망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위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갑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22-1826 참조]

 

. 사실관계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은 피고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규정(15조 제11)이 포함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8. 11. 1. 무단횡단 중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망인은 2018. 11. 2. 오른쪽 팔의 단단성형술(압궤손상이나 사고로 인해 사지, 손가락, 발가락 등이 절단된 경우에 절단부위의 뼈를 매끈하게만든 다음 주변의 피부조직으로 감싸서 봉합해주는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2018. 11. 3.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이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망인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상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단성형술을 시행 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어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후 망인이 사망한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 관련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위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된 일시적 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 쟁점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방법이 핵심쟁점이다.

망인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었고, 사고 후 이틀 후에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이에 대한 사망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이와 별도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는 오른쪽 팔 절단상으로 인한 장해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공제금이 아닌 사망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457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인이 2018. 11. 1. 22:21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11. 3. 14:22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그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망인이 사망하였지만 그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그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22-1826 참조]

 

. 판례의 태도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45736 판결 :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 위 판례의 취지

 

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그에 따른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 하나만 지급한다.

장해상태의 증상이 고정된 후 사망한 경우 : 장해보험금만 지급한다.

장해상태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일시적 장해상태를 거쳐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

 

판례의 사안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사고 두부외상으로 장해1급 진단 폐렴으로 사망의 경과가 있었다.

여기서 판례는 두부외상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일시적 장해상태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것이므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17086 판결 : 보험약관에서는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의 경우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의 사안은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약관 제15조 제11)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은 위 판례의 법리를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를 판시하였다.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공제금이 아닌 사망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4. ‘별도의 규정인 약관 제15조 제11항의 해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22-1826 참조]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의 사안에서는 별도의 규정인 약관 제15조 제11항이 존재하므로 위에서 본 판례 및 대상판결의 법리에 의해 해당 조항의 해석에 따라동일한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서의 장해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이 결정된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은 객관적ㆍ획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법리를 설시한 다음, 약관 제15조 제11항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45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에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5조 제11),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사고로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다가 공제기간 내에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지만 일반후유 장해상태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이 발생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분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는 약관 제15조 제11항의 문언이나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이라는 복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제15조 제1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은 객관적ㆍ획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의의만을 설시하였을 뿐, 약관 제15조 제11항을 해석할 때 이들 해석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어쨌든 위 해석에 따르면 결국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지급 여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약관상 일반후유 장해상태존재(“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사고와 인과관계는 있지만 일반후유 장해상태와 관련 없는 별도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 모두 청구 가능하다.

 

5.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의 내용 분석

 

. 망인의 오른쪽 팔 절단상의 일반후유 장해상태해당 여부

 

대상판결의 사안은 보면,

사고 → ② 외상성 뇌출혈 → ③ 뇌부종 → ④ 사망

사고 → ② 오른쪽 팔 절단상 → ③ 후유장애

 

원심은 사고로 인한 망인의 주된 증상, 상해 부위, 치료 과정 및 사고 후 40여 시간 만에 망인이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 망인의 사망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오른쪽 팔 절단상만으로는 약관에서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그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 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비록 망인이 사고 후 40여 시간 만에 별도의 사유로 사망하기는 하였지만, 위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약관상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부합한다.

 

나아가 위 장해상태와 망인의 사망원인(뇌부종)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위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오른쪽 팔 절단상의 장해상태는 고정된 것이고 그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 대상판결의 결론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오른쪽 팔 절단상으로 후유장해가 고정되었으므로, 전자에 대해서는 사망공제금을, 비록 사고 후 40여 시간 만에 사망하였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