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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

【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해자(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83-3187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8-430 참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5조,민 187조).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의하여 보증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서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낸 대금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