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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법률효과】《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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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법률효과】《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의 법률효과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6-988 참조]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금의 이자지급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5872). 그러나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보다 뒤라면 그 기한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587조 단서). 예컨대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미리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준 경우 잔금지급기일까지는 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다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 목적물의 인도기한까지는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목적물의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 사이의 등가성을 선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자법정이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위 이자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실체법적 요건 및 소송법적 요건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사용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상 제5872문에 의해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정이자설은 이를 긍정하나, 지연손해금설은 이를 부정한다.

이를 긍정하는 것이 제587조의 문언 및 목적물의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 사이의 등가성을 선언한 제587조의 취지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법정이자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거래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지연손해금설).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후자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5872문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에 따른 과실수취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특칙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88).

위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589).

 

. 동시이행관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568조 제2).

 

그리고 채무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추가하여 제587조의 특칙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비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이행제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아직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과실(사용이익)을 수취함으로써 대금의 이자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14190 판결: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ʻ인도의무ʼ 이행지체를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같은 이치에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도인을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아직 보관하고 있는 그 돈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목적물의 과실(사용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8210 판결). 위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매매대금 현실지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8210 판결 :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