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교환의 법률효과,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 교환계약과 기망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환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16-1017 참조]
가. 교환계약의 성립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96조). 상호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다를 때에는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이 될 수 있다.
나. 교환의 법률효과
⑴ 상호 재산권 이전의무
㈎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예컨대 A와 B가 각자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그 뒤 양 토지가 모두 수용되어 A는 1억 원, B는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각 받은 경우, A는 B에게 원칙적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A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의 존속을 원하더라도 B는 위험부담 법리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원할 수 있는바, A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존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⑵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7조).
다. 교환계약과 기망행위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