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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및 요건(후발적 발생, 청구의 법률상 양립불가능),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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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및 요건(후발적 발생, 청구의 법률상 양립불가능),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분리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224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판시사항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 확정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분리 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그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 2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사업시행자임을 전제하되 피고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일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서울특별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심판결은 주문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만 항소하였다.

 

원심은 예비적 피고 부분도 이심되었음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만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변론을 거쳐 심리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예비적 피고라고 판단한 후, 판결주문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예비적 피고가 항소한 것처럼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기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항쟁타당으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으로 자판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분리 확정이 허용되면 형평에 반하고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동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신청을 한 후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여도 마찬가지임이다.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예비적 피고의 금원 지급의무를 전제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형평에 반하는데다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원칙적 적극)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가 무엇인지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5787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75202 판결 등 참조). 이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위적ㆍ예비적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수분양권의 포괄적 양수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사업시행자가 예비적 피고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는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되었다고 본 다음 제1심판결에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분리·확정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예비적 피고의 이의로 인해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분리·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는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다.

 

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68-379 참조]

 

가. 의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원고측이 공동소송인인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피고측이 공동소송인인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민소 70 1).

 

원고측에서 공동소송인 사이에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하여, 말하자면 심판의 순서를 정하여 청구하는 형태가 '예비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순서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이 선택하여 그 중 하나를 인용해 줄 것을 구하는 형태가 '선택적 공동소송'이다.

 

 일반적으로 소의 객관적 병합에서 주위적예비적 관계 1차적으로 주위적인 것을 인용해 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주위적인 것이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적으로 예비적인 것을 받아들여질 것을 바라는 관계를 말하고, “선택적 관계란 여러 가지의 청구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하여 인용해 줄 것을 바라는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서 주위적인 것이 받아들여지면 예비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적 관계에서 어느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것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민소 70 2),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이라는 의미는 위와 같은 해제조건부란 의미에서의 예비적이란 말의 의미와 달리 소송계속은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무조건 생기되 다만, 청구인용판결을 해제조건부로 구한다는 의미이고,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선택적이란 의미도 소송계속은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무조건 생기되 다만,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이다.

 

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도입의 배경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이전에는 공동소송 및 청구 병합에 관한 규정 외에 달리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나 소의 주관적ㆍ선택적 병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는데, 그 허용 여부에 관하여, 예비적 또는 선택적 피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절차와 재판의 통일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등을 이유로 하는 부정설과 실체상의 권리의 모습을 소송에 반영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긍정설의 견해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31079 판결).

 

 그러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분쟁의 경우에 어느 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다시 다른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또 다시 패소할 위험성이 있고, 또한 첫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편 예비적 또는 선택적 피고의 입장에서도 소송 밖에 위치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등 불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70조에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중복적인 재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심리방법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과 절차재판의 불통일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69-379 참조]

 

.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소 65, 253).

 

. 후발적 발생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소제기시부터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선택적으로 하여 구하는 것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나, 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사자를 추가하는 방식에 의하여도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민소 70 1, 68 1).

그리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허가결정의 정본를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하며(68 2),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3). 따라서 원고가 어느 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재기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청구를 아울러 하는 경우, 법원은 그것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취지인지 여부를 밝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86860 판결).

 

 그러나 처음에는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각자 개별적으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동소송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였다가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공동소송이 된 후 청구의 변경 등으로 공동소송인 가운데 심판의 순서를 지정하거나 선택적으로 심판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형태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이미 발생한 자백의 효력 등 소송법상의 효력을 병합으로 인하여 뒤엎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변론의 병합을 허용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는 등의 염려가 없는 한 이를 긍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편, 당사자의 변론 기회의 확보와 심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요건이므로,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문에 반하므로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민소 70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갑의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을 했으나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갑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를, 을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채권(채무자는 병)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 효력발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병을 상대로 본래의 청구를 하고, 을은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예비적 공동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주위적 피고로, 그것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758)를 들 수 있다.

 

 사실상 원인에 의하여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대법원 2007. 6. 26. 2007515 결정) 민사소송법 70 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여 긍정설을 취하면서, 나아가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에 대한 청구만이 적법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70 1항 본문이 규정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4767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70 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47677 판결). 

 

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

 

가. 소송자료의 통일

 

⑴ 총설

 

 민사소송법 70 1항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조의 특칙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백 등 소송자료의 통일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한 해석 및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조의 특칙을 전면적으로 준용하여야 한다는 전면적 준용설, 이를 제한적으로 준용하면 충분하다는 제한적 준용설로 해석이 나뉘고 있다.

 

 전면적 준용설은 소송자료의 경우에 70 1항 단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67조가 준용되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발생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유리ㆍ불리를 묻지 않고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제한적 준용설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도입목적은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이를 위한 분리확정방지에 있고 이는 절차진행의 통일성 확보로 충분하며, 소송자료의 통일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참조하여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 중 문제가 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재판상 자백

 

 전면적 준용설에 따르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6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위적예비적 피고 또는 선택적 피고 중 한 사람이 자백하여도 효력이 없다.

 

 제한적 준용설에 따르면 주위적예비적 피고 또는 선택적 피고 중 한 사람이 자백을 한 경우, 이는 부인하고 있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자백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공동소송인 모두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개개의 주요사실에 대하여 함께 하는 자백의 효력도 인정된다.

예컨대,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선택적 피고 모두가 자백한 경우 법원은 선택적 피고 중 누구에 대하여도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

 

 한편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주위적 피고만 자백한 경우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인용을 이유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만 자백한 경우에는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는 때에는 예비적 피고의 자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소송자료에 기초하여 당부를 판단하여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여 예비적 피고의 자백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예비적 피고가 모두 자백한 경우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인용을 이유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피고의 자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기일 해태 또는 기간 해태의 불이익

 

 전면적 준용설에 따르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공동소송인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나가 변론ㆍ진술을 하였다면 그 기일에 불출석한 공동소송인은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기간을 지켰으면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여도 기간 해태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제한적 준용설에 따르면, 당해 기일에 불출석한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기일 해태 등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해석하게 된다.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70 1항 단서는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67조를 준용하는 예외로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재판상 화해 또는 소취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원고의 한 사람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나머지 공동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동피고 중 한 사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원고와 나머지 공동피고 사이에서 각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70 1항 본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57872 판결).

 

 한편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편의상 피고측 공동소송의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위적 피고는 청구를 인낙하지 않고 있는데 예비적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주위적예비적 피고 누구든지 인낙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주위적 피고의 인낙만이 효력이 있을 뿐이고, 예비적 피고의 인낙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 주위적 피고가 인낙한 후 남게 되는 예비적 피고와의 소송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주위적 피고의 인낙으로 청구에 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인낙하지 않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 70 1항 단서에서 인낙의 경우 같은 법 6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인낙 이후의 소송은 단일소송으로 환원되어 통상공동소송과 같은 절차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예비적 피고와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주위적 피고가 인낙한 후 남게 되는 예비적 피고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게 된다.

 

 상계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 가운데 한 사람이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그 상계항변은 나머지 공동피고와는 아무런 유리ㆍ불리의 관계가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한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그 상계항변을 판단하면 된다.

 

. 소송진행의 통일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소송진행은 통일적이어야 한다.

소송진행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변론 및 증거조사

 

변론 및 증거조사는 공통된 기일에 실시한다.

이른바 후발적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병합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별소로서도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병합신청 철회 여부를 묻지 않고 변론의 분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소송절차의 중단ㆍ중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ㆍ중지의 원인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체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민소 70 1, 67 3).

 

 판결

 

 판결의 내용이 공동소송인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로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려야 하고(민소 70 2), 본안에 관한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반드시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어느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판결을 하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착오로 일부판결을 하더라도 추가판결을 하여 사건을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전부판결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상소로써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문의 당사자에서 누락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도 착오로 인한 일부판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상소

 

 피고측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나, 피고측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피고에게만 상소의 이익이 있고 원고 및 승소한 피고에게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나, 이 경우 패소한 피고가 상소하면 승소한 피고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예컨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갑이 상소하면 을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다.

 

 한편,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예비적 피고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

이 경우에 원고와 예비적 피고 중 한 사람만이 상소하더라도 승소한 피고(주위적 피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43355 판결).

 

 1심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예비적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심리 결과 예비적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결국,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제기당하지도 않은 당사자(위의 경우 주위적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이 아니라 항소심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당사자, 즉 위의 예에서 본 항소하지 않은 주위적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주위적 피고 역시 소송당사자이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6.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관계와 합일확정의 필요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7-1943 참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모든 피고에게 주문을 내어야 함

 

예비적ㆍ선택적 청구에서는, 주위적 청구 또는 어느 하나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나머지 청구는 주문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주위적 피고 또는 어느 하나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

 

.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는 공통점이 많으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에서 차이가 있음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70)과 독립당사자참가(79)에 각각 준용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70(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79(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법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일부의 소취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허용되고,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허용되며(70조 제1항 단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신청의 철회로서 허용된다.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판결에 누락이 있어도 추가판결을 할 수 없고 상소가 있으면 전부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으로 이심될 뿐이며, 상소하지 않은 소송당사자는 상소심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에 관하여서는 차이가 있다.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소 취하에 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나(70조 제1항 단서) 독립당사자참가에는 준용된다(79조 제2).

 

따라서 일부에 대한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허용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부 당사자에 대한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포함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일부 당사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이로써 소송으로 복귀하는 당사자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음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연히 전원 복귀함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는 일부 당사자의 청구 인낙ㆍ포기와 화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ㆍ인낙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중 하나라도 이의하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확정되지 못한다. 당사자 전원이 소송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25901, 25918 판결 :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전원이 복귀할 때도 있고, 나머지 당사자만 복귀할 때도 있음

 

화해권고결정 중 청구를 포기하는 부분의 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않는다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일부 당사자의 청구 포기가 허용되므로, 그 화해권고결정은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확정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판례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면 형평에 반하고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반하지 않으면 이의가 있는 당사자만 복귀하고, 반하면 전원이 복귀한다고 보았다.

 

강제조정의 경우

 

주위적 피고 청구포기, 예비적 피고 일부지급의 강제조정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서도 강제조정이 분리 확정되지 않고 전원이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57872 판결 :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된다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2006. 5. 18.자로 피고 삼성카드는 원고에게 2006. 6. 12.까지 823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삼성카드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등본이 2006. 5. 29. 원고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만이 2006. 6. 9.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기간인 2006. 6. 12.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서도 피고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를 전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이어서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삼성카드만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위 강제조정 판례의 설시를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75202 판결 :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578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부 당사자의 이의만으로 전부 복귀하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원고가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를 받아들이는 의사는,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인낙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수인하는 것일 뿐, 청구포기 자체를 독립적으로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 원고는 나머지 피고로부터 받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는 받게 된다는 의사로 피고 1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피고 2의 이의에 따라 원고 자신도 소송으로 복귀하여야 한다면, 피고 1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언제나 분리 확정이 허용된다면 원고는 기계적으로 이의해야 하므로, 제도가 무용해진다. 청구인낙이 되는 피고만 이의를 한다면 원고는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위험을 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늘 스스로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므로, 화해권고결정 제도가 실무상 활용되지 못하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7-1943 참조]

 

. 대상판결은 종래의 선례를 좇은 것임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75202 판결의 설시를 그대로 판시한 것으로, 법리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대법원 201475202 판결이 미간행이다 보니, 법리가 공보에 실린 것은 대상판결이 처음이다.

 

.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은 일부라도 이의하면 전원 소송 복귀라고 이해하면 족함

 

대상판결은 분리 확정 불가를 예외처럼 설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외가 아니다.

법원이 보기에 원고의 승소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인낙을 포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이니,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는,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오히려 원칙적인 상황에 가깝다.

 

실제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대부분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 + 나머지 피고 청구인낙의 형태로 화해권고결정이 나가게 되고, 종전 판례와 대상판결 모두 이러한 사안이었다.

 

. 대상판결이 원칙으로서 설시한 상황이 오히려 실무상 찾아보기 쉽지 않음

 

상황을 바꿔서, 법원이 지급의무의 주체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 화해권고결정을 일부 피고 청구 50% 인낙 + 나머지 피고 청구 50% 인낙으로 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부 피고만 이의하여도 전원이 소송으로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원고는 청구 전부를 인용 받는 것은 확실하되 그 지급의무의 주체만이 불명확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소송의 내용이 주된 관심사일 필요가 없다.

그러던 중에 법원이 구태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따르려다가, 일부 피고만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50%를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 원고 청구의 전부 인용 자체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된 청구포기의 대상과 범위를 불문하고 일부 피고의 이의만으로도 전원이 소송에 복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원칙이 적용될 만한 사례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일부 피고 청구 일부인낙 + 나머지 피고 청구 일부인낙의 형태로 화해권고결정을 내었고, 원고도 이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때는 원고가 이의하지 않은 피고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나름대로 얻는 이익이 적지 않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