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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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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화해계약 일반론  

 

. 화해의 의의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유사한 제도로는 재판상 화해, 제소전화해가 있는데 이는 법원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력을 가지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르다. 화해의 법적 성격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199 판결).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227523, 227530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전형계약으로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227523, 227530 판결 :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 ,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 화해의 성립요건 (=  분쟁의 존재,  당사자의 상호 양보,  분쟁의 종식에 대한 의사의 합치)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7210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7210 판결 :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731) 당연히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화해의 해석

 

 화해에서 양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양보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신중히 심리하여야 한다. 합의의 목적으로 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6427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19206 판결은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일체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화해의 효과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며, 당사자는 화해를 하기 전에 각자가 주장하던 법률관계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화해계약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이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확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 ,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227523, 227530 판결).

 

. 화해의 취소

 

착오 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733조의 제한이 있는 이외에 화해계약에도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15278 판결 참조).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의 일반적인 착오 취소의 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20353 판결 참조). 

 

또한 취소 가능한 착오의 대상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32797 판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 묵시적 화해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합의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를 통해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30765 판결 참조).

묵시적 화해계약을 인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2810 판결이 있다.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기 위한 채권자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6427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64272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 특정금전신탁에 있어서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하 수익자 등이라고 한다)가 거래 내용과 손실 발생 여부를 알고서도 신탁회사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취득한 신탁자산의 운용수익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익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운용수익을 일부 지급받은 동기나 경위 등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전후 사정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익자 등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수익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해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1506 판결).

 

.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성립 부정)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2. 화해계약의 의의와 요건

 

가.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731).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보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4362 판결).

 

나. 화해계약의 요건

 

 의사의 합치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묵시적 화해계약의 인정 요건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642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203933 판결 :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동일한 수리내역에 관하여 수리비를 중복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에 관하여 일부 수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원고가 묵시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장차 중복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에 관한 수리비 일부가 중복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이다.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과실을 각 30%, 70%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위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 측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순수한 민법상 화해이다. 법상 화해계약은 독립된 채권발생 원인에 해당한다. 화해도 독립된 계약이고,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채권의 발생원인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화해계약에 따라 채권이 발생했으며, 화해계약 이전에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733). 화해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와 을 회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갑 회사가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해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위 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고,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조정결정과 달리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3. 화해계약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3-1208 참조]

 

.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732).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20353 판결 등 참조).

 

. 취소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733조 본문).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33조 단서).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484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49326 판결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원고의 이 사건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점과 아울러 최**의 사망경위,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 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금 3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 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의 사망이 자신의 치료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위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맥페란을 주사할 경우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마침 충무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다가 최**이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사망하였던 점 때문에 **이 내가 주사한 맥페란의 부작용인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원고는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최**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의 어머니인 박**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최**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인간적 도의적 측면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그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그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109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중략)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병원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분쟁이 지속될 경우 병원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최**의 사망 후 2일 만에 서둘러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였고, 원고가 피고 측과 합의를 하기 이전 및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합의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책임을 부인하는 원고의 언사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전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20353 판결 등 참조).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15278 판결).

 

. 해제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당사자들이 양보한 권리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사자들은 그에 갈음하여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732조 참조),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면서 해제권이 행사되면 화해계약 이전의 법률관계로 복귀한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해제권이 행사되는 경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3659 판결)를 제외하고는 화해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근거로 화해계약을 해제하여 화해계약 이전의 법률관계로 복귀시킬 수는 없다(경개계약에 관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233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3659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제2합의서의 5-4항에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두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두는 등으로 이 사건 제2합의가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될 경우에는 이 사건 제2합의 이전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합의에 의한 법률관계로 복귀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합의가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합의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5.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3-1208 참조]

 

. 문제점

 

예를 들어 보자. A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가 운전하는 승용차(B는 동시에 소유자이다)에 치어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는 치료 경과가 호전되고 또 담당 의사가 3주 정도만 더 치료하면 완치될 것이라고 하여, B의 요구에 따라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액으로 200만 원을 더 받고서 앞으로 그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런데 그 후 후유증이 생겨 치료를 15개월 이상 더 받아야 했고,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구자가 되었다. 이 경우 AB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합의의 한정적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9496 판결 : 소외 이호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5363호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이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1월 남짓 된 원고에게 중증(重症)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이 사건 사고시로부터는 약 6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동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는 한편, 호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호로 하여금 원고에게 248,320,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위 각 항소는 취하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1999. 4. 15.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1999. 7. 1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생존능력이 향상되어 원고의 여명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25% 정도 즉 약 7.15(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 약 83개월)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등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62개월이 경과될 무렵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로써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83개월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발생한 개호비 손해 합계액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그 후 위 생존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발생할 개호비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일정액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9496 판결 등 참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때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11257 판결 :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부분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컨대 피해 부위가 악화되어 평생 불구가 되거나 설사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용의주도하게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취소 등의 법리에 의하여 합의의 효력 유무를 검토해 보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항인 신의칙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