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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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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00-1402 참조]

 

. 의의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권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시점은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다(997).

상속에 준하여 포괄유증(1078)(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24281 판결), 회사의 합병(상법 제235, 269, 530, 603),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0)(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5956 판결)의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용징수

 

공용수용에는 협의에 의한 취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하)과 수용에 의한 취득(같은 법 제19조 이하)이 있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수용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같은 법 제40, 42조 제1, 45조 참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같은 법 제45). 등기는 이전등기에 의하지만 그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판결

 

여기서 판결이라 함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1234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406), 공유물 분할의 판결(269조 제1), 상속재산 분할판결(1013조 제2) 등이 이에 속한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1917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

 

여기서 경매라 함은 공경매만을 의미한다. , 통상의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다. 소유권의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민사집행법 제135, 국세징수법 제77).

 

기타 법률의 규정 등

 

법정지상권의 취득(305, 366조 등)

법정저당권의 취득(649)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귀속재산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분배농지의 소유권 취득(대법원 1983. 3. 22. 선고 834 판결)

환지에 따른 소유권 귀속

전세권이 법정갱신(312조 제4)된 경우 :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등 참조).

 

.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함

 

187조 단서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였더라도 그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12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