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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강의금지 등 가처분】《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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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강의금지 등 가처분】《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강의금지 등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1-56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67-1180 참조]

 

가. 소속사 등의 출연금지 등 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강의금지 등 가처분)

 

 전속계약이란 통상 예체능 활동의 노무제공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 계약의 한 유형이다.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노무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노무제공이 가능한 우선전속(출연)계약, 일정계약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제공의 회수를 특약하는 회수전속(출연)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33176 판결. 작가가 자신의 필명 혹은 본명으로 제작한 신간단행본 만화원고의 전량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납고하되 재판이나 잡지 등의 연재물 작품은 사업자와의 양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전속계약은 완전전속계약이나 준전속계약에 해당한다).

 

 최근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우선적·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는 대신 그 연예인에게 금전적, 인적 지원 등을 하기로 하는 이른바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연예인의 저작권법적인 지위는 실연자이고,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라 함은 영화배우, 연극배우, TV 탤런트, 가수, 연주자, 뮤지컬 배우 등의 예능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광의로는 나이트클럽의 밴드, 밤무대가수, 무희뿐만 아니라 모델, 클래식 음악 연주자 등 연예오락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통칭하고, 이를 보통 전문인’, ‘예능인’, ‘엔터테이너 또는 탤런트 등으로 칭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연예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탤런트’, ‘연기자’, ‘가수’, ‘영화배우’, ‘개그맨’, ‘스포츠선수’, ‘모델 등을 의미하거나 이를 모두 포괄하여 뜻하는 것으로 본다).

 

 전속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전속출연계약 또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일컫고, “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에서 가수나 영화배우, 스포츠선수, 연극인, 탤런트, 작가, 연주가, 감독 등 전문적인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예능적 활동을 일정한 급부로써 영화제작자나 방송국, 음반제작사, 구단, 극장, 출판사, 악단 등 특정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계약의 한 유형을 일컫는다.

 

 출연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계약 유형은 전속출연계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다.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그 소속 연예인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연예 기획사와 유사한 내용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기획사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일종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매니지먼트사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연예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연예인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판 2019. 9. 10. 2017258237).

 

 전속출연계약에서 연예인의 기본적 의무는 출연의무이므로 출연기간, 출연작품의 수, 작품당 출연일수 등이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부수적인 의무로서 제작되는 작품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체상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스포츠나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는 성형수술을 하지 아니할 의무, 출연작품의 선전·홍보에 협력할 의무 등이 규정되기도 한다.

전속계약의 속성상 연예인은 사업자의 송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의 작품이나 무대, 방송 등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상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작위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니지먼트사가 체결한 출연계약 내지 매니지먼트사가 정한 활동에 협력하여 특정작품에의 출연이나 음반취입 등 자신의 예능적 자질에 기초한 노무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무는 대부분 연예인의 명성이나 독창적인 기량, 재능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으므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출연하케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 657 2).

 

 또한 전속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에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유사한 형태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일종의 경업금지의무로서 부작위의무에 해당한다.

전속출연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 의무로서 일정한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만일 문란한 사생활이나 마약투약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예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일정한 제재를 가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매니지먼트사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상의 부작위의무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채권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 음반 제작, 출연 등 연예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속계약은 일신전속적인 연예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고도의 신뢰관계(한편 법무법인과의 소송위임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소송위임계약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을 든 결정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9. 2012카합1525 결정이 있다)를 전제로 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좌우하므로,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속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채권자에 대한 전속의무에 위반한 연예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그 연예인이 스스로 채권자의 매니지먼트를 통한 연예활동을 하는 등 전속계약 본래의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는 자신의 직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무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속계약의 상대방은 그러한 금지의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계약상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처분도 계약관계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 또는 계약상의 지위보전가처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연예인 등이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등에게 부담하는 본래의 의무는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실무는 소속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일체의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전속계약은 매니저와 연예인이라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일단 그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와 사이에 전속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전속의무에 위반한 채무자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채권자와의 전속계약의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전속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결국 채무자의 연예활동에 따라 분배받을 수입금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전보가 가능한 반면, 채무자가 연예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 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체의 연예활동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쉽게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 전속계약의 무효,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 한다는 표면적인 사정에만 기초하여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먼저 심리한 뒤 전속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전속계약금의 액수, 전속계약기간 및 잔존 계약기간, 기존에 출연이 예정된 연예활동이 있는지 여부, 전속계약 위반사실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전속계약을 중단하려는 갈등의 요인, 이를 둘러싼 쌍방의 대처방식 및 행태, 금지를 구하는 연예활동의 범위, 매니지먼트사가 향후에도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명 학원과 전속강의계약을 제결한 강사에 대하여 다른 학원 등에서의 강의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계약금의 액수, 계약기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나. 연예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연예인의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출연금지 외에 연예인 측에서 먼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또는 전속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급심 가처분결정례 중에는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시까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예가 있다.

 

 최근 대법원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19. 9. 10. 2017258237).

 

다. 주문례

 

 전속계약에 기한 강의금지 등 가처분

 

채무자는 20 . . .부터 20 . .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강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원 운영자가 소속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의금지 등 가처분

 

채무자는 2022. 2. 12.부터 2024. 11. 2.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강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목록] 

경찰공무원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경찰승진시험에 대비하여 수사,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하여, 

1.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하는 행위 

2.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닌 곳에서 실시간으로 영상강의, 음성강의를 방영하는 방법으로 강의하거나, 이미 녹화한 영상강의 음성강의를 틀어주는 방법으로 강의하는 행위 끝.』

 

 전속출연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작하는 드라마 00의 촬영 종료일까지, 주식회사 00이 제작하는 드라마 00에 출연하여서는 야니 된다.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1. 위 당사자 사이에 20 . . .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방송사·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채무자가 관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는,

.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 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채무자가 관여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사건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 위 당사자들이 2022. 11. 12.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방송, 영화출연, 콘서트 등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방송사,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 제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사,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에게 채무자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