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 독점판매권침해금지가처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9. 18:51
728x90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 독점판매권침해금지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1-56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67-1180 참조]

 

가.

개요

 

 물품이나 용역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업체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독점공급권자 등이 독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상대로 독점공급권 등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지는 독점공급권 등은 독점공급계약에 기한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의 공급으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의 독점공급권 등이 사실상 침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자에 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금지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공급권은 채권적인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자를 채무자로 한 . 3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결 2010. 8. 25. 20081541), 3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3자가 채무자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9938699 판결). 연예인 전속계약도 독점공급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자신의 소속 연예인과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한 제3자인 연예 기획사를 채무자로 하여, 위 연예인이 녹음하거나 출연한 음반, 뮤직비디오 등에 관한 배포·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8. 2010카합2528 결정이 있다].

 

나. 주문례

 

채무자는 주식회사 A와 00제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00에 위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빌딩 지하의 제대혈 줄기세포 저장시설에 냉동 보관된 약 10만 개의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하여, 채무자는 대학병원에 임상실험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와 채무자의 환자가 채권자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제대혈 줄기세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직접 또는 채권자 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광고하는 등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판매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