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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 반의사불벌죄>】《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정한 군사기지의 의미(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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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 반의사불벌죄>】《군형법 제60조의6 1호가 정한 군사기지의 의미(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9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판시사항

 

[1]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1호의 취지

 

[2]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군형법 제60조의6 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군형법 제60조의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1)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군형법 제60조의6 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이 정한 군사기지의 개념요소,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 이길범 P. 383-398 참조]

 

.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군인인 피고인은 2018. 3. 초순 12: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군사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1심의 판단 (= 유죄형)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였다.

 

원심의 판단 (= 파기, 공소기각)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캠프 험프리스기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기지로서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군형법 제60조의6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이송하였다.

 

. 쟁점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군사기지에서의 군인 등의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의6 1호에 따라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캠프 험프리스는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군의 군사기지인바, 외국군의 군사기지에서 한국군 사이에 발생한 폭행행위를 군형법 제60조의6 1호가 정한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폭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위 판결의 핵심쟁점은,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에 군형법 제60조의6 1(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군형법 제60조의6 1호는 군인등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목적(1)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군형법 제60조의6 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이 정한 군사기지의 개념요소,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그 본부가 주한미군기지 안에 위치하고, 부대장인 피고인과 부대원인 피해자 모두 위 주한미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비록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1호가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군형법 제60조의6 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하였다.

 

3.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개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 이길범 P. 383-398 참조]

 

. 군사기지법의 내용

 

군사기지법 제2조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1)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2조는, 군사기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23조는,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 및 연혁

 

군사기지법은 제1(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뿐만 아니라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내에서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군사기지법 제정 이전에는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군용전기통신법, 군용항공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이 차례로 제정되어, 군사시설 보호 및 작전환경 확보를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 안전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토지 이용을 규제해 왔다. 군사기지법은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법률들인 해군기지법, 공용항공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이 통합되어 제정(2008. 9. 22. 시행)된 법률이다. 군사기지법의 제정이유는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법 집행 및 국민의 토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 이의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 군사기지법에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정의

 

연혁, 규정 내용 및 체계

 

군사기지법 제2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입법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기지법 제2조의 정의 규정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2, 해군기지법 제2,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의 정의 규정들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이다. 다만 군사기지는 이전 개별법률에서도 인정되었던 개념이지만, 이를 이전 개별법률의 정의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제정 군사기지법은 누락되었던 군사기지에 관한 내용을 정의 규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구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만이 존재하였고, ‘군사기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었다. 다만 구 해군기지법에서는 해군기지를 군항인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와 작전기지인 함대별 작전근거지로 정의하고 있었고(2), 구 군용항공기지법에서는 기지를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마찬가지로 작전기지를 항공 작전의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었다(2).

 

군사기지법에서는 군사기지에 대한 정의 규정(2)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군기지(3)’, ‘항공작전기지’(4)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면서도 군부대의 주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구 군사시설보호법 등에서도 군부대의 주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었으나,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출입허가와 관련된 조항(7)에서 주둔지’, ‘부대주둔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2조에서는 군부대주둔지를 정의하면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곳도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고 있다.

 

군사기지의 의미 및 군사시설과의 관계 등에 관한 학계의 논의

 

군사기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군사기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명시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다. 군사기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관련 문헌에서는, 군사기지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군사시설에 포함된 의미이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군사기지를 넓은 의미의 군사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하고 있다. 군사기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문헌들에서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개념 차이에 관하여, 군사시설의 경우 물적 요소인 시설 등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군사기지는 병력 등의 인적 요소만으로도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서 개념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군사기지는 일반적으로 군사시설이 위치한 곳을 말하나, 군사시설이 위치하지 않아도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이면 군사기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군사기지법 제23(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규정의 입법 연혁 및 취지

 

입법 연혁 및 취지

 

군사기지법 제23조 규정은 군사기지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이는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18조를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구 군사시설보호법은 제정(1972. 12. 26.) 당시부터 외국군 군사시설에의 적용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둔 취지는, 집단안전보장체제 아래에서 외국군의 전투력 확보는 아군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다르지 않다. 즉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주류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나 목적에 비추어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시설, 군용물, 군사기밀 등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것인바, 관련 법률들에서도 군사기지법 제23조와 동일하게 외국군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법률들에서의 동일 취지 규정의 내용 및 체계

 

군형법

 

군의 기강을 확립하여 국방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62. 1. 20. 제정된 군형법은, 제정 당시부터 군용물에 관한 죄에 관한 규정들을 외국군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군형법상 군용물에 관한 죄에 관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군의 물적 요소를 강력히 보호하여 전투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바,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지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군형법 제66, 69조 등에서 군용시설, 군용물에 대하여 정의를 하면서, 77조에서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군사기지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유사한 구조이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군용물범죄법이라 한다)은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형법상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1966. 3. 29. 제정된 법률이다. 군용물범죄법 또한 제정 당시부터 제2조에서 적용 범위 규정(1)과 정의(2)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군용물범죄법은 하나의 조항 안에서 군용물범죄법이 외국군의 군용물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1)한 다음, 비로소 공통개념인 군용물에 대해 정의(2)하고 있다. 군용물범죄법의 제2조의 위와 같은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군용물범죄법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군용물은 국군과 외국군의 군용물을 포함하는 개념임이 명백하다.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정과 같은 날인 1972. 12. 26.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구 군사기밀 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는, 구 군사기밀보호법이 국제연합군과 외국군의 기밀로서 2조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구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와 제18조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군사기밀은 그 소유ㆍ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군과 외국군의 주체에 대한 구분 없이 군사기밀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임을 알 수 있다. , 군사기밀 보호법에 제2조에서 정한 군사기밀은 그 소유ㆍ관리 주체의 구분 없이 비공지성, 비밀표지성, 실질적 보호가치성을 개념요소로 한 중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정의 규정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군사기지법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적용 범위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총설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개념 중 특정 부분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그 특정 부분에 한정하는 형식의 적용 범위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에서는,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적용 범위 규정에서 정한 특정 부분을 포함한 개념임은 비교적 명백하다. 그러나 군사기지법과 같이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개념 중 특정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장하는(“대해서도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형식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의 의미나 관계,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평면적으로 해석하여 정의 규정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의 규정은 법률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인적ㆍ물적, 장소적ㆍ시간적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 즉 법률의 입법 목적, 연혁, 문언 및 체계에 따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의 규정에서 정한 개념 범위를 넘어 창설적, 확장적인 의미를 가지는 법률이 있고, 단지 정의 규정에서 정한 개념 범위 안에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법률도 있다.

 

따라서 정의 규정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그 규정의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 연혁, 문언 및 체계에 따라 각 규정의 의미, 관계, 법적 성격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정의 규정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군사기지법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내수면어업”, “선박직원법”, “도서관법”, “모자보건법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제2(정의) 규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등을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적용 범위) 규정에서는 상시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한편 제12(적용범위)를 두어 법이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의 규정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3051 판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2(정의) 규정에서의 근로자”, “사용자가 국가 등을 배제하거나 이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 내수면어업법, 선박직원법

 

내수면어업법은 제2(정의) 규정에서 내수면”(1)을 정의하면서도 그 소유ㆍ관리의 주체에 따라 공공용 수면”(2)사유수면”(3)으로 구분하여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선박직원법 또한 제2(정의) 규정에서 선박”(1)을 정의하면서도 소유ㆍ관리의 주체에 따라 한국선박”(1호의2)외국선박”(2)으로 구분하여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수면어업법, 선박직원법 각 제2조 제1호에서의 내수면”, “선박은 소유ㆍ관리 주체의 구분 없이 그 본질적 개념요소에 따라 내수면과 선박을 정의하고, 이후 소유ㆍ관리 주체에 따른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형식이다.

 

이를 군사기지법에 대응하여 살펴보면, 군사기지법은 내수면어업법과 선박직원법과 동일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해 소유ㆍ관리 주체 구분 없이 작전의 근거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이라는 개념요소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군사기지법은 소유ㆍ관리의 주체를 구분한 정의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은바, 여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는 그 주체를 불문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도서관법은 제2(정의) 규정에서 도서관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9(적용 범위) 규정에서는 도서관 외에 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등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정의 규정에서의 도서관과 기능이 유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다른 명칭의 시설인 정보관, 정보원 등에도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창설적, 확장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인다. 정의 규정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언, 규정 형식,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의 규정의 도서관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보관, 정보원 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제2(정의) 규정에서 임산부”, “모성등을 정의하고 있고, 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1973. 2. 8. 제정) 3조의3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09. 1. 7. 신설되어 도입된 것으로,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 형태로 등장함에 따라 모자보건법이 규율하는 보호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 체계, 내용, 연혁에 비추어 보면,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의 임산부, 모성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모자보건법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정 당시인 1970년대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결혼이민자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는바,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모자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규정의 임산부’, ‘모성등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로서의 임산부, 모성과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3은 단순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외국인인 결혼이민자를 법의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한 창설적, 확장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도입 당시 변경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 군형법 제606의 내용과 입법 취지

 

규정 내용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 규정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위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

 

군형법 제60조의6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신설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관련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위 규정의 신설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군형법은 상관, 초병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 및 협박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밖의 군인 등을 폭행 및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군인 상호 간의 폭행협박은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며,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군형법 제60조의6 1호에 대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군형법 제60조의6 규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하면서, 군형법 제60조의6 입법 취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판시를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대상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927 판결)의 해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군형법 제60조의6 1호가 정한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긍정설(군사기지에 포함된다는 견해)부정설(군사기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 대립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외국군인 주한미군의 기지 영내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국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인 이상,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927 판결).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대상판결의 결론

 

대상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그 본부가 캠프 험프리스기지 안에 위치하고, 부대장인 피고인과 부대원인 피해자 모두 캠프 험프리스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비록 캠프 험프리스기지가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1호가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

 

.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군인 등이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