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종류,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23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I.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1.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