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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통지의 시기,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통지의 시기,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경매절차의 취소, 위 규정위반의 효과,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

【판결<매도청구권의 취지와 행사요건, 재건축사업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인>】《① 재건축조합이 이미 기존 건축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들어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에 따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②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소유권의 취득 원인(공용환권: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에 따라 법률 규정

【판결매도청구권의 취지와 행사요건, 재건축사업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인>】《① 재건축조합이 이미 기존 건축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들어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에 따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②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소유권의 취득 원인(공용환권: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