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2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

【판결<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공증료의 법적 성질>】《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이자 약정의 효력 및 공증료를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판결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공증료의 법적 성질>】《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이자 약정의 효력 및 공증료를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