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