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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호인은 독립된 보석청구권자이고(제94조),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의 효과는 피고인에게 미치지만, 보석보증금의 납입의무는 보석을 청구한 자 또는 대리납입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대리납입한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제100조 제2항), 보증금을 환부할 사유(제104조)가 있는 때에는 그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고 변호인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입하였다면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변호인에게 모두 귀속된다.
따라서 보석보증금 반환청구권자가 아닌 피고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24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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