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