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명의신탁된 주택의 경우 소유명의자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명의신탁된 주택의 경우 소유명의자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⑵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