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