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의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례를 통해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B씨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 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배당에서 제외가 되는 것일까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 148조에 의하면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