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 부부라는 특성상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경찰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 긴급 구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울산에서 10년간 술을 마시고 부인과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과 협박을 하는 등의 가정폭력 범죄 단속으로 총 16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초기에 잘 대처한다면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법..

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과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전부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두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재발의 위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