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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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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과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전부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두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재발의 위험이 있다면 임시조치를 통해서 접근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는 우선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센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할 수 있으며,
이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인 미성년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며,
만 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부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으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