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경매 물건 포함 건물을 지을 때는 관련된 기관, 부처에 허가를 받고 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불리는데 이 무허가건물도 경매 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무허가건물 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이외에도 별도의 무허가 건물이 1동 세워져 있었으며 그 무허가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 경매도 가능할까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