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경매 2

무허가건물 경매 물건 포함

무허가건물 경매 물건 포함 건물을 지을 때는 관련된 기관, 부처에 허가를 받고 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불리는데 이 무허가건물도 경매 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무허가건물 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이외에도 별도의 무허가 건물이 1동 세워져 있었으며 그 무허가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 경매도 가능할까요? 민법..

신축건물 저당권 경매

신축건물 저당권 경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B씨는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한 후 C씨에게 새로운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건물은 하나인데 등기부산은 두 채의 건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씨는 대지의 경매만으로는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어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까지 경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수리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그 증축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기존건물과 현존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현존건물이 다시 보존등기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