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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경매 물건 포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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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경매 물건 포함

 


건물을 지을 때는 관련된 기관, 부처에 허가를 받고 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불리는데 이 무허가건물도 경매 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무허가건물 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이외에도 별도의 무허가 건물이 1동 세워져 있었으며 그 무허가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 경매도 가능할까요?


 

 


민법 제 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 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경매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화장실이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있기는 하나 본채와 독립된 효용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본채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바지 하는 종물이라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등기부 상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인 부엌, 화장실, 주택 등이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고 따라서 위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본 무허가 건물이 본채와 독립되어 있고 임차인이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경우라면 본채에 부합되었다거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경매 물건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