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2

무허가건물 경매 물건 포함

무허가건물 경매 물건 포함 건물을 지을 때는 관련된 기관, 부처에 허가를 받고 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불리는데 이 무허가건물도 경매 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무허가건물 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이외에도 별도의 무허가 건물이 1동 세워져 있었으며 그 무허가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 경매도 가능할까요? 민법..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올해 장기적인 침체 속에 부동산시장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전월세난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되어 부동산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