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가능하려면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상대방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다음에는 중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 볼 텐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해 5000만원 가까이 하는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 받았습니다. 높은 금액 때문에 망설였지만 ‘철저히 멤버십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 예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