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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 가능하려면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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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 가능하려면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상대방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다음에는 중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 볼 텐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해 5000만원 가까이 하는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 받았습니다. 높은 금액 때문에 망설였지만 ‘철저히 멤버십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 예약이 가능하다’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에 A씨가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하자 리조트측은 빈 객실이 남아있지 않다며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했던 1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원권 분양 당시에 리조트 측이 A씨에게 주말 예약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리조트의 예약이 끝났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이용을 권유했기 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반환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말 이용이 어렵더라도 주중이나 다른 리조트 이용이 가능하면 계약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은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반환청구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