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자 대출 소멸시효는? 옷 가게의 주인이 연 66%의 고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와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 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흥주점의 접객원인 A씨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한 판결을 깼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을 하던 A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 가게 주인인 B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