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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자 대출 소멸시효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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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자 대출 소멸시효는?

 


옷 가게의 주인이 연 66%의 고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와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 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흥주점의 접객원인 A씨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한 판결을 깼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을 하던 A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 가게 주인인 B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 줬습니다. B씨는 이전에도 종종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의 접객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2004년 5월 이자와 원금의 일부로 170만원을 B씨에게 갚고 유흥주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았고 B씨는 이때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3월 차용증을 근거로 A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에서는 B씨의 금전대여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A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B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A씨에게 고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1,290만원을 빌려줬다면서 이것은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 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