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또는 인가하는데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