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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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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또는 인가하는데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합니다.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문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공증인사무소나 합동법률사무소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문서를 제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촉탁을 받은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촉탁을 거절할 수가 없으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공정증서를 촉탁하러 갈 때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되므로 일정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에 관한 공정증서의 촉탁을 받았다는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문서는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의 확인, 채무의 지불 등과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적고, 공증인은 작성한 공정증서를 참여자에게 읽어 주고 각자의 증서에 서명, 날인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작성은 끝나게 됩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그 기재내용과 작성년월일을 공격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공증인의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증서내용을 조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이러한 효력 외에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지급 등의 청구에 관하여는 곧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