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고소 취하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B씨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만약 A씨가 합의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으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