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획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인 것이 당연한데요. 최근 청소년이나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근로계획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화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기업인 B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되었는데요. 연봉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A씨가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냈을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북미에서 자택근무를 하며, B사의 업무보고에 맞추어 실적과 업무 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