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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이?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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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획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인 것이 당연한데요. 최근 청소년이나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근로계획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화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기업인 B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되었는데요. 연봉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A씨가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냈을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북미에서 자택근무를 하며, B사의 업무보고에 맞추어 실적과 업무 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는데요.. 


갑자기 B사에 경영난이 발생하여, A씨가 속해있는 북미지사를 폐쇄할 것이니, A씨에게 매달 800여 만원의 월급과 영업비 명복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듬해 B사는 A씨에게 계약종결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으로 1억 원을 주면 종료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B사는 채용계약이 끝난 시점부터는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는 B사에 매일 업무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른 월급을 10만 달러로 책정해 보수를 받았으므로 이는 B사의 지시와 감독에 의한 근무환경으로 판단해 3400여 만원을 B사는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원고패소로 판결 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영업활동으로 북미지역에 파견했지만, 실제로 영업으로 인한 실적은 없었고, 업무보고 역시 회사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양식이 1쪽 분량의 문서밖에 안되며, 근무 시간과 장소 역시 A씨의 재량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재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도 없었고, 근로자에 관한 것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계약서에는 없는 월 200만원 상당의 영업비를 받은 것은 B사에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A씨가 B사의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환경에 따라 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고령자, 청소년 고용과 같은 근로 문제로 언제든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