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나 처우 등이 결정이 되는데 회사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농협과 계약을 맺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업무와 근무시간 등을 지정 받고 교육과 평가를 받는 등 농협에서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에서 2008년 2월 농협자산관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맺은 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농협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